[이슈브리핑] 의원세비와 최저임금: "의원님, 내 배가 부르다고 남들까지 배부를까요?"
우리나라 의원세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4.74배, 다른나라는 1.5배~2.8배최저임금은 의원세비의 고작 7.48%로 최저 수준, 13년을 모아야 의원 1년 세비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때, 의원세비 격차 5.5배로 다른나라와 비슷해져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세비 축소와 최저임금 법제화 반드시 처리해야
아무리 봐도,
한쪽은 너무 높은 것 같고, 다른 한쪽은 너무 낮은 것 같다.
한쪽은 그 돈 없어도 살 만하고, 다른 한쪽은 그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쪽은 밥값만큼 일을 안 해서 문제고, 다른 한쪽은 일한 만큼도 밥값을 못 받아서 문제다.
노동당이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0개국의 국회의원 보수와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국회의원 보수는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류현영)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노동자 임금과 최저임금은 OECD 통계에 기초했다. 이번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수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반면, 연봉으로 환산한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OECD 10개국 의원보수, 노동자 평균연봉, 최저임금연봉 비교
우리나라 의원세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4.74배, 다른 나라는 1.5배~2.8배
최저임금은 의원세비의 고작 7.48%로 최저 수준, 13년을 모아야 의원 1년 세비
2012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는 17만887달러로 일본(204,868달러), 미국(174,000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스페인의 의원 보수가 5만2,386달러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8만~12만달러 사이에 분포했다. 반면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3만6,039달러로 스페인(35,033달러), 일본(35,167달러) 다음으로 낮았다.
[표1] 의원보수와 최저임금의 국제비교
출처)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류현영, 2012.1.25). OECD(stats.oecd.org) Labor(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2012년 통계
각주) 국회의원 보수는 2012년 각국 의원의 기본급과 급료성격의 수당을 포함하고 IMF의 PPP(구매력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달러로 변환함. 2102년 노동자 임금과 최저임금은 2013년 PPP를 적용하여 달러로 변환함.
우리나라의 노동자 평균연봉 대비 의원보수는 4.74배 수준으로 일본(5.38배)보다는 낮았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동자 평균연봉과 비교한 의원 보수는 스페인이 1.5배로 가장 낮고 캐나다가 2.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의원보수가 노동자 평균연봉의 3배 수준을 넘지 않았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5.1달러로 스페인(4.8달러)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비율도 34% 수준으로 유럽권 국가들이 대체로 40% 수준을 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의원보수가 가장 높은 미국(27%), 일본(33%) 뿐이다.
최저임금을 의원보수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고작 7.48% 수준에 불과해 미국(6.69%) 다음으로 낮다. 그 다음으로 일본(8.83%)과 캐나다(12.64%) 순으로 낮고, 유럽권 국가들은 대체로 16%대에서 22%대를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은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우리나라와 같지만, 의원보수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2.51%로 훨씬 높다. 최저임금은 낮지만 의원보수가 높지 않아 상대적 격차가 적게 나타난 것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90~110%를 받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김유선의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2015.4.20)에 따르면,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는 121만명(최저임금 영향률 6.5%)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명(12.1%)에 달한다.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는 동질적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때, 의원세비 격차 5.5배로 다른나라와 비슷해져
19대 국회 끝나기 전에 세비 축소와 최저임금 법제화 반드시 처리해야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과 의원세비의 격차를 보면, 2001년 15.05배에서 2011년 11.04배로 줄었다가 2012년 12.01배로 다시 늘어났다.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의원세비를 2012년 수준으로 계속 동결한다고 해도 격차는 5.5배이다. 다른 나라들의 의원세비가 법정 최저임금의 4~5배 수준인 것과 겨우 비슷하게 된다.
[표2] 우리나라 의원세비와 최저임금의 추이
출처) 의원세비는 2001년~2007년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국회다이어트보고서’ 4, 2008년~2012년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국회의원 세비수당’(2013.3)을 재구성함. 최저임금은 김유선의 ‘최저임금 적정수준’(2015.4.15)의 최저임금 월환산급을 연봉으로 재환산한 것임.
노동당은 국회의 구성이 사회의 구성과 비슷할 때 성과 연령, 학력과 직업, 계층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9대 총선 당선자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모습은 남성, 중고령층, SKY, 엘리트,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19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회가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를 제대로 대표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7%대 인상안이 흘러나오고 있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가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대리인격인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액만 단순히 결정하게 될 뿐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상과 구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결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원․하청 경제구조나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낳는 포괄임금제, 휴게시간 ‘꺾기’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다룰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다.
이제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으로 기능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려면, 차별적인 감액적용 규정을 없애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과 적용 하한선, 결정 구조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한 원․하청 구조개선 등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번만큼은 부디, 국회가 밥값을 하길 바란다.
2015년 5월 21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