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1절 제15조 3항(③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15일전에,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7일전에 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공고한다)에 의거하여 4/4분기 전국운영위원회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로서 소집, 공고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5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시청 부근
* 안건
<보고안건>
1) 활동 보고
- 헬조선 탈옥선 등
2) 회계 결산 보고
3) 기타 보고
<논의안건>
1) 차기 임원선거 및 선관위 구성의 건
2) 기타 논의
2015년 11월 28일
청년학생위원회
* 회칙 제1절 제14조 2항, 3항에 의거, 본 위원회 회원의 1/20의 연서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전국운영위원회 개회일 3일전에 위원장에게 안건 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회일 안건상정은 회원 1/10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발의하며, 회순통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