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0502_삼성중공업.png


[논평]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5/1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노동절인 어제(5/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쉬는 노동절에도, 6월 인도 예정인 해양플랫폼 마무리 작업을 위해 출근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의 문제에는 원청,하청의 구분이 없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어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에도 쉴 수 없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쉬는 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당을 위해 위험한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어제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2014년 기준 직장 안전 통계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U 28개 회원국에서 지난2014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348명으로 노동자 10만 명에 2.3명꼴로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 같은 해 한국의 경우는 어땠을까? 노동자 10만 명에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이 EU 평균의 5배에 가까운 것이다. EU 내에서 가장 산재 사망률이 낮은 네덜란드(10만 명에 1.0명 수준) 10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말해 무엇하랴.

 

한국의 연간 산재 사망자는 2,400여 명으로,하루에 7명꼴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본인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정파탄을 초래한다.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노동력의 상실이다.

 

노동당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즉각적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거보다 기업 책임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감소했음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1천만 시대에, 위험한 업무를 노조가 없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삼성중공업은 사망사고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배상하라!

정부는 휴일 안전점검 없이 작업 지시한 삼성중공업을 엄벌하라!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7.5.2.,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진보신당 이색후보 소개>부평 최기일 구의원 후보, 김민 인천시 비례의원 부부 동반 출마! 171 file 대변인실 2010.05.11 7052
617 성명논평 (논평)한나라당 간부와 후보자 무고죄 등 진보신당 고소건에 인천지검, ‘혐의 없음’ 결정-진보신당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file 대변인실 2011.03.20 6637
616 (보도자료)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인천대공원에서 지지호소! file 대변인 2010.04.12 5448
615 활동소식 (보도자료)3/12 건강보험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출범 1 file 대변인실 2011.03.10 5155
614 (보도자료)십정동 고압 송전선(345Kv) 지중화하라! file 대변인 2010.04.22 5010
613 (성명)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file 대변인실 2010.06.10 4912
612 (보도자료)진보신당 세바퀴 공약(10대 공약) 발표 file 대변인 2010.04.19 4820
611 (보도자료)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후보등 9명 후보등록! 10대 핵심공약 발표! file 대변인실 2010.05.13 4737
610 (논평)인천 지방선거 야 3당 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2 대변인 2010.04.04 4674
609 (성명)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 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대변인실 2010.09.27 4612
608 (보도자료)3.22 물의 날-진보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문 file 대변인 2010.03.21 4578
607 (성명)"하재승 분회장 살해사건의 주범은 인천동양메이저의 노조탄압이다" file 대변인실 2010.10.28 4520
606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하라! file 대변인 2010.04.21 4520
605 (보도자료)인천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을 즉각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ile 대변인 2010.04.15 4517
604 (보도자료)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file 대변인 2010.04.28 4494
603 성명논평 (논평)진보신당과 김규찬 구의원측, 한나라당 무혐의 처분건 고등검찰청에 항고! file 이근선 2011.04.12 4474
602 성명논평 대법,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 file 이근선 2011.05.26 4472
601 성명논평 (브리핑)진보신당 19대 총선 1차 예비후보는 김민 노무사와 최완규 장애인위원장 1 file 이근선 2011.12.12 4470
600 활동소식 진보신당 인천시당 사무실 이전개소식 성황리에 치루다! 1 file 이근선 2011.04.17 4443
599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