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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제9기 동시당직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5*에 따라 아래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7일 연장합니다.

연장기간 : 202111118시까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서울시당 임원

- 서울시당 위원장 일반명부 1, 부위원장 1

2) 전국위원 -2권역일반1(강남서초,강서양천,관악,광진,구로금천,동작,성동,송파강동,영등포,용산)

3) 당대회 대의원

 

선거구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강남*서초

2

1

1

강북

 

 

 

강서*양천

1

 

1

관악

1

1

 

구로*금천

 

 

 

노원*중랑

2

1

1

광진

 

 

 

도봉

 

 

 

동대문

 

 

 

마포

2

1

1

서대문

1

1

 

성동

 

 

 

성북

2

1

1

송파*강동

1

1

-

영등포*용산

1

1

 

동작

 

 

 

은평

2

1

1

종로*중구

 

 

-

장애인명부 서울1권역

1

(강북,노원*중랑,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성북,은평,종로*중구)

장애인명부 서울2권역

1

(강남*서초,강서*양천,관악,광진,성동,영등포*용산,구로*금천,동작,송파*강동

합계

17

11

6

4)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구

선출정수

일반명부

여성명부

강남*서초

2

1

1

강북

 

 

 

강서*양천

1

 

1

관악

1

1

 

구로*금천

 

 

 

노원*중랑

2

1

1

광진

 

 

 

도봉

 

 

 

동대문

 

 

 

마포

2

1

1

서대문

1

1

 

성동

 

 

 

성북

2

1

1

송파*강동

1

1

-

영등포*용산

1

1

 

동작

 

 

 

은평

2

1

1

종로*중구

 

 

-

장애인명부 서울1권역

1

(강북,노원*중랑,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성북,은평,종로*중구)

장애인명부 서울2권역

1

(강남*서초,강서*양천,관악,광진,성동,영등포*용산,구로*금천,동작,송파*강동

합계

17

11

6

 

5) 당협 임원(15개당협)

강남*서초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관악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구로*금천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광진 : 위원장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도봉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동대문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동작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마포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서대문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성동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송파*강동 : 위원장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영등포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용산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은평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종로중구 : 위원장 1, 부위원장 2(일반1/여성1)

 

2. 선출방법

(1)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1표를 행사한 후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12() ~ 4() 18(3일간)

* 후보자 미등록시 111()까지 후보 등록 기간 연장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서울시당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2% 이상의 추천 (6개 이상 당원협의회에서 각 당협별 선거권자의 1%이상), , 중복추천도 가능함.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출마의 변-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당협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

- 이력서

-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전국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5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6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5) 시당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시당 대의원 제출서류

- 사진(이미지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6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접수처 : 이메일 seoul.labor@gmail.com / 팩스 02-6004-2001

(4)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선거 시행세칙 참조

 

1)선거운동방법

.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아래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지정된 방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선거운동 제한

.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3회의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 이메일 발송 : 4회로 제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 발송한다.

. 전화 : ,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및 이에 준하는 SNS 및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1118() 00~ 22() 18

-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3) 현장투표(당사무실) : 2021118() 00~ 22() 18

- 당사 방문 전 연락(02-786-6655)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

(07247) 서울 영등포구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407호 노동당 서울시당

6. 선거 주요 일정

* 2020 12 24() :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전)

* 2020 12 28()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17 이상 31 이하)

* 2020 12 29() ~ 31() :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기간(3일간)

* 2021 1 1()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2112() ~ 4: 후보등록기간(3일간)

* 202115() ~ 11() : 후보등록기간 연장(7일간)

* 2021112() ~ 20190117() : 선거운동기간 (6일간)

* 2021 01 18() ~ 22() : 투표기간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 12 28

 

입당 기준일 : 2020 11 28

출생 기준일 : 2006 12 28 이전 출생자

 

20211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제9기서울시당당직자선거후보등록연장공고(20210105).hwp


제9기서울시당당직자선거후보등록연장공고(20210105).pdf


후보자등록신청서.hwp


후보자등록신청서.hwp 10기대표단선거(여성명부) 시행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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