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딴지는 아니구요 ^^;
① 당헌 13조 9항 중앙위원회 권한에서요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
→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이 맞는게 아닐지요...
② 당헌 21조 2항 고문단에서요
고문은 대표의 추천한다.
→ 고문은 대표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또는 고문은 대표가 추천한다.... 맞을것 같구요
③ 부칙 3조 중앙위원회 관련에서
제정된 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창당준비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가 중앙위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 대행한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창당대회 공지] -. 일시 : 2008년 3월 16일 일요일 13시 -. 장소 : 서울패션아트홀 (동대문운동장 뒤쪽) [창당대회 안건 공지] -. 당헌 제정 -. 정강정책 채택 -. 대표단 선출 -. 비례후보 선출 및 지역총선 후보 인준 -. 기타 안건 2008년 3월 10일 (가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