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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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입당 및 탈당 안내

□ 당원 가입 안내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통하여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당원들의 당비로 직접 운영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신당에 입당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중앙당과 각 지역을 통해 직접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하는 방법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당원가입’ 이라고 되어 있는 부문을 클릭하여 ‘당원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직접 입당하는 방법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 후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 또는 시·도당준비위원회에 팩스, 우편,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중앙당 : 팩스 02)6004-2001
* 이메일 :
newjinbo@gmail.com
* 중앙당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하시거나 직접 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 진보신당은 당원, 후원당원, 당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원가입시 선택)

* 당원 : 우리당의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가집니다.

* 후원당원 : 진보신당을 단순히 후원하는 분으로 후원당비를 통해 후원하고, 당의 대의기
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 선거권(예 :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당우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원가입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의 경우 당우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당비(후원당비) 납입방법
* CMS 납부
* 직접 계좌 납부 : 신한은행 100 - 023 - 927951 (진보신당)

당비 CMS(자동이체)  인출 안내

안내
당비 자동이체 납부일은 매월 5일(공휴일 익일), 25일(공휴일 익일)입니다.당비 미납분에 대해서 당비 재 인출은 매월 5일(공휴일 익일), 25일(공휴일 익일), 말일(공휴일 전일) 3회입니다.  

CMS 인출은 신안정보통신과 계약을 하여 인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당비는 업체 시스템으로는 미납 월부터 전액 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CMS 인출은 자체 인출을 위해 당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중 이고, 미납당비는 최대 3개월만 인출 할 수 있도록 보완 중 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당비(후원당비)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및 소득공제(10만원이상)
* 10만원까지의 당비(후원당비)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 10만원 이상의 당비(후원당비)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이상
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당비(후원당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59조)


첨부 : 1. 입당원서  

 

□ 당원 탈당 안내
 
진보신당을 탈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한 당원만 가능 합니다. 「로그인 → 당원정보 수정 → 당원탈당」에서 ‘탈당사유’를 적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직접 탈당하는 방법
‘탈당계’를 직접 작성 후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 또는 시·도당준비위원회에 팩스, 우편, 메일
로 보내시면 됩니다.

* 중앙당 : 팩스 02)6004-2001 * 이메일 : newjinbo@gmail.com
* 중앙당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진보신당을 탈당하시더라도 언제나 지켜봐주시고 항상 애정어린 비판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탈당계  


■ 당헌 제4조 (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 및 당우를 둘 수 있다.

 

■ 당규 제8호 당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준비위원회일 경우 준비위원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에 소재하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광역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탈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경우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재입당하려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광역시․도당 당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입당할 수 없다.
④ 정당법 등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고 재입당을 신청하면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입당, 재입당의 결정) ① 입당 및 재입당 신청은 입당원서 또는 입당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입당의 경우 30일 이내, 재입당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재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 및 재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과 재입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 ① 제명된 자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아닌 다른 광역시․도당에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해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3조에 따라 당원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9조(당우) ① 당우의 자격 요건, 입당절차는 당원의 경우를 참고한다.
② 당우로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가입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의 경우에는 제1장 총칙 중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2장 전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당원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 제5조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4. 해당행위 여부
5.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

제13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관리

제14조(당원명부)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당우명부를 포함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당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7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8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9조(당우의 권리 및 의무) 당우의 권리 및 의무는 당원의 경우를 고려한다.

제20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제5장 당비

제21조(당비) 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또한 당,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제22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직접 납부한 당원의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③ 당은 분기(3개월)별로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④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으면 대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은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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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장춘 4.00.00 00:00
    작성을 하여 어떻게 해야 하네요~~~~~ ** 수정바랍니다. 가입원서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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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남 4.00.00 00:00
    체크란이 전혀 안먹혀요... 이거원...가입하기 힘들어서리.... 기둘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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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원 4.00.00 00:00
    가입원서에 당원분류항목이 없어요. 당원 당우 후원당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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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당원가입신청서에 대한 제언 <비정규직 연대기금 > 비정규직 연대기금 사용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된 후에 이를 접수하여야 할것입니다. <홍보와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비정규직 연대기금의 경우 이중의 부담이라는 측면이 발생될 수 있으니 비정규직참여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비정규직 기금에 대한 지원계획안및 기금마련 사업 계획안과 홍보가 병행되어 동참을 자연 스럽게 이끌어 내야 함이 정당할것입니다. 급하다고 이해를 구하는 것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홍보팀은 뭐하시는 것입니까? 바쁠수록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더불어 하시면 비정규직을 위한 당의 이미지도 제고하며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황당하게 처리하시면 않됩니다. <당원가입비> 당명도 확정되지 못하고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것은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운영하여야 할 자금이 있다면 필요한 자금은 정치후원금으로 하고,당원가입원서에 가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원은 당이 있을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당명과 공식적으로 당을 설립한 후에 접수하셔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예비 입당원서가 정확히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더불어 지금 당비를 받는것은 없는당에 당원되고 당비내라는 것입니다..! <예비 입당원서, 정치후원인 관리계획 마련(부족한 것은 추후 개선해 나감)> 예비 입당원서에 예비당원 참여기금,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당이 공식적으로 설립되면 당원 가입비로 선납 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되며 , 정치후원금 명단을 공개하여 감사의 글을 올리는 성의를 보여 주셔야 할것입니다. 후원인 관리계획은 당회의시 참여안내문 발송및 정책참여시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시며, 행사안내문 발송, 후원인의 밤 초대장및 노동관련 ARS서비스등 개시되면 사용료 할인및 노동각종 행정서비스및 기타서비스에 할인서비스및 정당운영계획서및 보고서 발송등의 특별한 대우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더불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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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게시판 담당자분이 확정되지 못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확정되시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사항으로 제안마당란의 경우 제안검토,제안반영등 적어도 일일이 답변하시기 어렵더라도 체크정도는 해주셔야 진행과정을 알고 의사 소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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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당원 4.00.00 00:00
    웹상의 '회원가입'과 페이퍼'당원가입원서'는 같은 거지요? 헷갈리니 용어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당원,당우,자료회원등,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세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7년한 거 맞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초보자들의 집합체 같거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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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섭 4.00.00 00:00
    아래아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도 많습니다. 특히 회사에 근무중인 사람들의 PC 같은 곳에서는요. 그러니, hwp 버젼 외에도 MS-word용 파일도 하나 같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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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화 4.00.00 00:00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당원가입원서를 작성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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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진 4.00.00 00:00
    홈페이지에서 가입했는데 입당원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입당하고 싶은 많은 동지들을 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04-2000번은 중계선 고장으로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구요. FAX도 계속 통화중이구요. 빠른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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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섭 4.00.00 00:00
    여기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당원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리자분께서 다른 글에 답글로 적어놓으신걸,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은 이 글에 댓글로 옮겨봅니다. (저도 여기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했는데, '회원정보'란에 보니 '당원'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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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4.00.00 00:00
    가입원서를 내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가입했습니다. 당비 납부도 체크했구요. 이것이 당원 가입의 효력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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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4.00.00 00:00
    홈페이지를 통한 당원가입, 각 지역별로 제출하신 당원가입원서, 팩스로 보낸 당원가입원서(3월4일까지는 중앙당 팩스가 운용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신 당원가입원(단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우스로 서명을 그려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두 당원가입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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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우 4.00.00 00:00
    홈피 가입하면서 당비약정등 다했는데 당원가입이 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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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 4.00.00 00:00
    당원가입에 대해서 제발 확실하게 좀 올려주세요. 바쁘신 것은 알지만 공지사항 만은 자세하게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원가입원서를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님 홈피에서 회원가입하면서 당비약정하면 가입이 되는 것인지? 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좀 상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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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 4.00.00 00:00
    아직 당의 세칙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당원가입을 받으시네요? 마음으로야 지지하지만 움 절차상 맞는건가요? 그냥 좀 의문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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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환 4.00.00 00:00
    민주노동당 탈당하면서 든 생각인데... 입당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탈당은 탈당계를 작성하여 팩스를 보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발급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신용카드마냥 말이지요. 진보신당연대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입당과 탈당이 동일한 성가심을 가지는 행위가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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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애 4.00.00 00:00
    회원정보 적을 때 <정보메일 수신> <직업종류>에 오류가 있습니다. 직업종류 중 '사회운동' '기타' 등 몇 개는 아예 체크가 안됩니다. 이런 항목들에 체크하고 <확인>버튼 누른 후 다시 회원정보에 들어가면 '영업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당비엔 체크하지 않았는데 <확인> 누른 후 회원정보 보니까 자동으로 10만원이 체크되어 있더군요. 정보메일 수신란도 체크가 안됩니다. 웹에서 가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저것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꼼꼼히 체크를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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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덕 4.00.00 00:00
    위의 장영환님의 댓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본가가 만들어 놓은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입, 탈당이 자유롭게 이루어 지도록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이전에 탈당계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있다면 다운받을 수 있게 상세히 알려 주시고,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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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협회 4.00.00 00:00
    당원 아닙미당. 저도 민노당 탈당할 때 귀찮았는데, 알아보니 정당법에 서면 탈당 절차가 명시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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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열 4.00.00 00:00
    가입하였습니다 진보신당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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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

    (검토용 초초안) 3월 2일 원탁회의-창준위 결성대회 안건지

    3월 2일 원탁회의-창준위 결성대회를 위해 제작된 안건지입니다. 본 자료는 임시집행위에서 1차 검토된 초초안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의견들을 개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 역시 3월 2일전에 재공지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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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8
    Feb 2008
    01:41

    (가칭) 진보신당 연대회의 2월 28일(목) 하루소식

    (가칭) 진보신당 연대회의 2월 28일(목) 하루소식 1. 주요일정과 동향 노회찬 - 광주전남 주요인사 간담회 및 신당추진 토론회(28일) 진보신당 지역부문대표자회의(29일) 심상정 - 진보신당 보건의료계 간담회(29일) 진보신당 지역부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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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8
    Feb 2008
    01:40

    (가칭) 진보신당 연대회의 2월 27일(수) 하루소식

    (가칭) 진보신당 연대회의 2월 27일(수) 하루소식 1. 주요일정과 동향 노회찬 - 광주전남 신당추진 토론회(28일) 진보신당 지역부문대표자회의(29일) 심상정 - 초록당 간담회(27일) 진보신당 보건의료계 간담회(29일) 진보신당 지역부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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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8
    Feb 2008
    00:03

    전화팩스 관련 공지사항

    현재 사무실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하단에 있는 주소는 '대하빌딩 801호'이며, 전화와 팩스 등은 결성대회 이후 3월 4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급히 만들다보니, 고쳐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리플을 달아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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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7
    Feb 2008
    20:00

    <당명 공모> - "새로운 진보의 이름을 붙여주십시요"

    동지여러분! 3월 2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서 당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지여러분! 새로운 진보의 이름을 붙여주십시요. 여러분이 붙여준 당명으로 중앙당 창당대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붙여준 당명으로 총선이 치뤄지게 됩니다. 진보의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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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6
    Feb 2008
    23:12

    (가칭)진보신당 연대회의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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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6
    Feb 2008
    23:11

    [안내] 당원 가입 및 탈당 안내

    [안내] 입당 및 탈당 안내 □ 당원 가입 안내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통하여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당원들의 당비로 직접 운영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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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6
    Feb 2008
    23:10

    2/24 진보신당 대토론회 자료집

    2/24 진보신당 대토론회 자료집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2월 24일 오후 2시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 - 제안문 :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 (노회찬 심상정 국회의원) - 발제문 : 민주노동당 평가 (정종권 전 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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