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 당규 제6장에 따라 당기위원을 모집공고합니다>
기간 : 8월 8일(월) ~ 16일(화)
공고 : 8월 18일(목) - 임시대의원대회
인원 : 3명
지원 : 010-9655-8975(사무처장)으로
이름/연락처/당협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대구시당 당규 제7장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모집공고합니다>
기간 : 8월 8일(월) ~ 16일(화)
공고 : 8월 18일(목) - 임시대의원대회
인원 : 1명 (현재 2인 구성중)
지원 : 010-9655-8975(사무처장)으로
이름/연락처/당협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2016년 8월 8일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당규 제6장 당기위원회
제21조(기능)
① 대구시당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 운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2조(선출)
①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당기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당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노동당 대구시당 당규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기능) 대구시당 공직 및 당직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4조(선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