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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공고

<수정내용>

-당규상 투표개시일 31일 전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설정해야 됨. 따라서 투표개시일을 하루 당겨  19일로 변경함.



 

1. 선출대상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1

 

<4기 청학위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

--------------------------------------------------------------------

차기 임원선거 관련근거

4기 청년학생위원장 임기에 적용되었던 개정 이전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 474(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에 의거해, 4기 청년학생위원장 임기는 2016218일까지임.

5기 청년학생위원장의 임기는 개정된 청년학생위원회 내규 제 191(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 후 특별한 탄핵사유 또는 당대표의 해임이 없는 한 2년간 활동한다.)와 부칙 제 1(이 내규는 통과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한다. , 19, 26항은 다음번 부문 전국위원과 대의원이 선출된 시점부터 적용한다.)에 의거해, 1년으로 함.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근거

청년학생위원회 내규 <8절 선거관리위원회>

 

39(목적)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에 대한 민주성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40(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1. 사의가 없는 전국운영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다.

2. 추가 선관위원은 3일간 공개 모집하고, 그 임명은 선관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선거출마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41(적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1. 전국 청년학생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청년학생부문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거

 

42(직무 및 권한)

청년학생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유권해석 등 선거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43(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44(운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2. 선출방법

 

2-1. 위원장(1인 선출)

- 전체(전국) 청년학생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1.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청년학생위원회 가입서를 제출한 당원 중(가입서 제출은 1218일까지 유효. 가입서 양식 첨부)

14세 이상으로 1119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자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1219일 선거인명부 작성

1220~ 2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2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51224~ 2818

 

(2) 후보자등록 방법 :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laborpartyyouth@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2)_1 위원장 입후보자

-등록서류 :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후보등록서류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후보 등록 후 후보들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룰미팅 진행 후 공지 예정.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119일(화)~123(토) 18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13/선거공고

(2) 1219/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작성일

(3) 1220~ 22/선거인명부 열람기간

(4) 1223/선거인명부 확정일

(5) 1224~ 122818/후보등록

(6) 1229~ 118/선거운동

(7) 119~ 12318/투표기간

(8) 123/당선자 공고

 

 

7. 문의 : 정의융 010-2561-5336 (문자 대환영)

 

 

 

20151213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정의융(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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