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0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년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보궐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2.  

  1. 당직자 종류

     

1)당협 임원

 

마포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은평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서대문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종로중구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노원중랑: 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강북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도봉: 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성북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강남서초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강서양천부위원장 1(여성1)

영등포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구로금천위원장 1부위원장 2(일반1/여성1)

관악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용산동작위원장 1부위원장 2(일반1/여성1)

동대문위원장 1

성동: 위원장 1부위원장 2 (일반1/여성1)

 

2) 당대회 대의원


c946b823c392c11155fe7c587cb2c99e.png


3) 서울시당 대의원

  330a5136b5e7d766c9e7b62f7c03077d.png


 

2. 선출방법

   (1) 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각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

        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8 1 1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0 1 29() ~ 31() 18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 : 첨부한 양식에 따름

         .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 2018 1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 우편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 407호 노동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0 2 12 00 ~ 16 18 (투표율 1/3 미달시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0 2 16 09 ~ 18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

      - 서울, 경기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 (서울 02-6004-2000, 경기 

       031-251-1840)

      - 울산 : 울산 북구 명촌6 38 울산시당 사무실 (010-2460-2118)

      - 광주 : 광주 북구 용주로30번길 110-5(용봉동) 2층 광주시당 사무실 (010-9452-7802)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6 동신빌딩 3 303호 부산시당 사무실(051-638

       -7022)

      - 충북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5, 105호 충북도당 사무실 (043-262-0437)

      - 경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종합상가 3층 경남도당 사무실 (055-238-91

       65)

      - 제주 : 제주시 중앙로 250, 3층 제주도당 사무실 (064-723-4230)

      - 그 외 지역 : 중앙당 문의(02-6004-2000)

 

6. 선거 주요 일정

   - 1/20()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 1/24()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25()~1/27()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5()~2/2()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1/28()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9()~1/31() 후보등록기간 (3일간)

   - 2/1()~2/11() 선거운동기간 (23일간)

   - 2/12()~2/16() 투표기간(5일간)

   - 2/17()~2/21() 결선투표시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 1 24

   입당 기준일 : 2019 12 24

   출생 기준일 : 2006  1 24일 이전 출생자

 

2020 1 20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대표단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과 각 광역당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당권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당이나 해당 광역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Julian 2020.01.26 20:04
    서울 강서양천당협 현재 위원장1 부위원장 일반 1 있습니다.
    위 공고에 부위원장 일반1, 여성1 로 되어 있어 정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당 2020.01.28 10:35
    수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07
3129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릴테니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실한 처리를 바랍니다 人解 2018.03.22 3221
3128 지금 돋보이는 건 '자기반성' 2 언땅밑에서는 2016.11.25 1846
3127 즐거운 마음으로 비대위원을 탈출합니다 13 file 류성이 2019.11.17 1631
3126 중앙집행위원 나도원입니다 - 김상철 위원장님 등의 글에 첨언하며 나도원 2016.06.08 2011
3125 중앙선관위에 질의 드립니다. 언어장애 있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못하나요? 까칠마녀 2017.01.09 1228
31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합니다. 2 김강호 2019.06.20 2140
3123 중앙당의 귀를 열겠습니다. [홍세화 고문님과의 만남] 1 file 구교현 2016.05.10 3706
3122 중앙당으로 온 선물2 1 file 꼴레오네 2016.07.27 1470
3121 중앙당으로 온 선물 file 꼴레오네 2016.07.07 1751
3120 중앙당에 오미자 대잔치가!! 2 file 민주(´*`) 2016.09.20 1525
3119 중앙당에 복숭아가 왔어요~ file 민주(´*`) 2016.08.25 1658
3118 중앙당에 귤이 왔습니다 2 file 꼴레오네 2016.12.08 1498
3117 중앙당기위원 선출 관련 논쟁에 대하여 2 김성수 2016.04.28 2489
3116 중앙당기위 내부 세력 판도가 달라지려나 1 이도 2016.04.28 1831
3115 중앙당과 노동위원회에 묻습니다. 1 Alexpark 2017.11.01 2322
3114 중앙당 파행 인사에 대한 <당의 미래> 입장 file 당의미래 2016.06.03 4590
3113 중앙당 이사와 후속작업 완료 2 구형구 2018.06.29 1740
3112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에게 구자혁 2018.06.09 1807
3111 중앙당 스케치_9번째 이야기 file 노동당 2016.03.29 2606
3110 중앙당 스케치 file 노동당 2016.05.10 2124
3109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드리는 노동위원회 선거효력 판단 요청서 2 정상천 2017.02.07 1942
3108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1 정상천 2017.02.07 2088
310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전남 도보 행진 전남도당 참여 file 전남도당 2021.01.06 651
310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30일 전국 1만인 동조단식 참여안내 file 노동당 2020.12.29 1247
3105 중국 지리자동차의 보웨 관련 카가이 다음 포털 기사는 기레기의 작문입니다 file 나무를심는사람 2018.11.29 1337
3104 준비위의 전망과 혁신안에 대하여... 그리고 제안 16 정상천 2017.07.05 28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