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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 박예준입니다.


민주노총 좌파단위 임원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활동가대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공지글을 보았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좌파3단위 후보추대위원회와 전국활동가대회 준비위까지 계속해서 노동당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참석해 왔기에 웬만하면 당내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한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전국운영위의 결정사항의 구속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선거권자이지만, 노동당 노동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노조에서는 활동가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활동가대회에서 노동당 후보를 공격하고 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 저는 당론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는 민주노총 선거권을 가진 많은 당원들이 있고, 많은 경우 현장조직과 정파조직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활동가대회에서 조창수 후보가 아닌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활동가대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아닌 타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 징계의 대상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푸른달(정진우) 2017.11.02 17:23
    민주노총 혁신과 선거 참여사업은 당게시판의 공지글(“민주노총 선거 참여안 결정과 전국활동가대회 개최 안내”)을 통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위에서 채택한 사업계획에 따라 당 노동위가 주관하여 논의와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의 노동사업을 주관하는 부문위원회이자 중앙집행기구로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당의 노동사업에 대한 논의와 사업 집행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의 구속력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당원에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노동사업에 관한 당의 방침과 사업 기조를 정하고, 이후 사업집행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당의 결정이 당원의 구체적인 활동에 미치는 효과와 구속력, 징계 대상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갖는 조직적 의미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좌파공동대응 성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거 참여안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현재 전국활동가대회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파 조직들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후보단일화 방식이 아닌, 대회 참석자들의 논의와 투표를 통한 공동후보 선출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번 활동가대회에 참여하는 당원들 개개인이 대회가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당의 결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국활동가대회 이후에 공동으로 선출한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당의 선거 참여안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위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민주노총 혁신과 선거참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노동위원장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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