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미뉴스)노동당,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을 “최저임금 1만원법”으로 하자

최저임금 결정기준 현실화하고, 법률로 명문화해야


이근선l승인2016.02.26l수정2016.02.26 17:07



165_494_2029.pngicon_p.gif
 

노동당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제20대 국회 1호 입법 제안과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당은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교현(노동당 당대표, 전 알바노조 1기 위원장), 용혜인(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하여 “최저임금1만 원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용혜인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는 "삶을 위한, 진정한 청년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청년의 의제를 정치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청년정치를 하겠다는 다짐했다.


이어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은 알바노동자들에게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책임지고 정해야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법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는 "재벌들이 계속 배를 불리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삶은 암담하기만 하다. 재벌이 벌어들인 돈은 노동자들의 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노동자들이 받았어야 하는 '떼인 돈'을 받아내는 정치를 하겠다."며 총선을 통해 노동당이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니다. 그런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매해 협상을 하거나 부분적인 보완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노동당은 '노동대안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 온라인 서명하기 ; https://goo.gl/LzTT28

165_495_2030.pngicon_p.gif
 

“최저임금 1만원법” 공동 발의 참여 제안문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현실화 방안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여 뒤틀린 경제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모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을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함께 합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준 없이 십 원 단위의 협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말이 되면 수많은 국민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 결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가 스스로 한 번 더 재 심의하는 명목상의 재심의 이외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재 심의하여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제8조와 제9조를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현실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국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1만원입니다. 충분한 필요성과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만 정하다 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한 첫 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그동안 제도에 갇혀 실현되지 못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모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함께 현재의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더욱 안정된 국민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 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2016년 2월 22일


노동당 대표 구교현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원문주소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12
3363 '우리모두에게—정당으로서 정치를 할 것인지 혹은 행복했던 동아리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의 원글은 페북을 통해 봐주세요. 1 문미정 2019.01.21 2231
3362 '이해'합니다 2 류성이 2019.06.13 1763
3361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노동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file 울산광역시당 2019.03.28 2036
3360 '좌파 위기의 본질' _박노자 송상호 2019.06.13 1662
3359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의 궁금증 사슴개굴 2019.06.18 1724
3358 '청소년에게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문제제기합니다. 아리데 2016.03.15 2563
3357 '평가와 전망' 위원회에 평당원으로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2 배범호(나무) 2016.05.02 2027
3356 '평전의 구성 그 자체에 대표단의 진퇴를 걸었다'는 김강호 위원장님의 주장이 맞네요. 담쟁이 2016.07.15 2106
3355 '홍미단'이 떴습니다 - 노동당 홍보미디어기획단 1차 회의 결과입니다 나도원 2020.07.23 972
3354 '홍미단이 달립니다' - 홍보미디어기획단 2차회의 결과입니다 나도원 2020.08.05 854
3353 (가칭) 노동당 홍보위원회 준비위원을 모십니다 file 김강호 2018.05.14 1493
3352 (가칭) 홍보위원회 준비위원회 1차 모임 김강호 2018.05.31 1292
3351 (가칭)‘당원버전 혁신위원회’를 제안 드립니다. 정상천 2016.10.26 1489
3350 (감사말씀)조문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규식 2018.02.07 1497
3349 (강원도당 운영위 요청) 각 시도당 선출직 및 당직(상근직) 현황 파악해 주십시오. 4 김강호 2018.06.26 1726
3348 (개미뉴스)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 오명 언제 벗나, 노동당과 노동건강연대, 남동공단에서 메틸알코올 실명사고 사례수집 이근선 2016.03.17 4070
3347 (개미뉴스)노동당 대표로 이갑용 전 민주노총위원장 당선 이근선 2016.10.15 2741
» (개미뉴스)노동당,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을 “최저임금 1만원법”으로 하자 이근선 2016.03.17 2584
3345 (개미뉴스)몸집 작다고 무시? ... 노동당 선거운동원에게 막말 이근선 2016.04.08 2119
3344 (개미뉴스)법원, 검경의 무리한 카톡 압수수색 위법 결정 이근선 2016.03.17 1469
3343 (개미뉴스)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인천에서 '탈핵과 대안' 강연 이근선 2016.10.15 1697
3342 (개미뉴스)진보 3당,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법적 조치 촉구 이근선 2016.10.15 1707
3341 (건강위) 5월 활동 보고합니다 file 건강사회 2016.06.09 1430
3340 (건강위원회) 3월 활동 후기입니다 건강사회 2016.04.08 1719
3339 (건강위원회) 6월 활동보고입니다. file 건강사회 2016.07.06 1557
3338 (김석정)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으로 출마합나디 - 추천 부탁 드립니다 8 김석정 2021.03.19 49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