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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개악안이 왜 나쁜지 생각하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1. 사업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해 기본급을 낮추려고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1-1. 최저임금 개악안을 보면 기존의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월할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제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서 산입한 만큼 기본급을 낮추는 것 역시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가능한지?


1-2. 기본급의 하향 시도 자체가 최저임금법 6조 2항의 최저임금을 근거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반되는지?



2. 개악안을 근거로 임금상승 기대치가 아니라 기존의 임금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임금상승률의 기대치가 감소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가 주로 고민하는 것은 법정가산수당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최저임금에 맞춰진 포괄임금(이것 자체도 불법이지만)을 받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연봉이 직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지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주들이 위의 1번 질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방적인 기본급의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상관 없이 기본급을 낮추려 할 것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 명목의 수당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상여+복리후생비+연장수당이 미리 계산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본급+상여+복리후생비가 일정해도 연장수당이 감소해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 한편, 제가 보기에 최저임금 개악안의 여론이 나쁜 건 사실인데, 사람들이 미래전망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하는 건 인지상정인지라, 개악안이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동결 내지 인하하는걸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할지에 대해 다른 당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정책위원회 2018.06.08 10:34
    정책위에서 우선 검토한 것들 답변드립니다.
    100%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답변이 아니라서 다른 분들도 아시는대로 보태면 좋겠습니다.

    1-1에 대한 답변
    최저임금법 제 6조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낮춰서 안 되는 것은 ‘임금수준’이지 기본급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낮추지만 전체적인 임금 수준은 유지 내지 인상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은 하락시키지 않고 산입범위 반영하면서 기본급은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에 올랐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080600011&code=940100

    문제는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입니다.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해석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상여금과 수당의 ‘지급 주기’의 변경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요건일 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기본급을 낮추려는 시도가 사실상 별다른 제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에 대한 답변
    1-1에서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2에 대한 답변
    기존의 임금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용계약이 계속적일 때 의미가 있겠죠. 1년 단위나 2년 미만 단위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와 함께 기존 임금액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고용계약일지라도 기존의 임금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 흔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법률상으로는 최저임금법만이 최소 보호장치가 되겠지요.
    한편 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만약 최저임금만 기본급으로 받고 연장노동수당과 합쳐 인금총액을 구성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사용자가 기본급을 축소하고 각종 수당으로 임금 구성을 변동하면서, 통상시급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서 5,000원으로(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빠질 것이므로) 낮춘다면 (이것 역시 취업규칙 있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겠지만,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기대를 갖기는 어렵겠죠), 주 52시간 노동했던 노동자의 연장노동이 축소되거나, 축소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통상임금 축소 효과가 경합하여, 임금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가 나오면 확실할 텐데 아직은 가정입니다.

    3에 대한 답변
    소득하위 90% 계층에 대한 아동수당 10만원이 지방선거 이후 실시될 예정인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익이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정부가 갑자기 안하겠다고 하거나 액수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하면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삭감’이나 ‘손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이라는 레토릭을 쓰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손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2020년까지는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적어도 월 209만원 + α로 자신의 임금을 예상했던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배신당했을 때 ‘삭감’이라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표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enmir 2018.06.08 13:45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산입되어 들어오는 것도 포함하여 기본급을 구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산입되어도 여전히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명목으로 유지되는군요.

    그렇다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기본급이 줄었으니 야근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도 줄을 수 있군요..
  • 정책위원회 2018.06.08 15:01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을 총칭해서 연장노동이라 칭하겠습니다.
    현재 연장노동에 대한 할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켯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들어가면서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당이 있다면 가장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위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통상시급(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액수)이 기본시급(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액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내년 통상시급이 올해 기본수급보다 줄어들 경우(경향신문에서는 5,000원) 당연히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은 기존보다 확 줄어들 것입니다.

    기사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이럴 극단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요지로 답변하고 있는데, 아마 자신도 잘 안 믿는 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는 부처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안했겠죠.

  • Felagund 2018.06.08 22:39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 사용자랑 소송할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에게 손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동장치들에 대해 논한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게 또한 사실이지요. 그래도 확률이 0인 것과 0.00001인 것은 차이가 있으니 차후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기사는 보긴 했었는데 다시 보니 고민하던 부분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어떤 판례를 말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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