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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초, 경남 지역의 일간지에 우리 당의 시의원 한기수 당원이 불미스런 일 (금품, 향응 수수 등)에 연관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고, 중앙당은 9월초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단은 95일 제44차회의에서 긴급하게 논의하여 경남도당의 협조를 얻어 중앙당, 경남도당, 거제당협, 당사자 등 4자간 간담회를 열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앙당은 즉시 이러한 내용을 경남도당에 전달하였습니다. 96일에는 거제당협의 사과문이 발표되었고,98일 경남도당은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간담회가 가능하고 시기는 914,15일경이 좋겠다는 답변을 중앙당에 전달하였으며, 당사자 소명서를 경남도당이 접수하는 즉시 중앙당에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911일 중앙당 집행위에서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간담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소명서가 제출되면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914일에 열린 86차 중앙집행위는 거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기수 거제시의원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하여 신속한 당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공유하고, 엄중한 상황 인식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습을 위하여 모든 방안을 열어 두고 빠르게 수습해 나가야한다고 논의함.


또한, 경남도당의 조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중앙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결정함

 

 

중집 결정에 따라 확인한 913일 경남도당 운영위는 거제당협 위원장의 의견서를 소명서로 대체하고 이 사건에 대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당기위 제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양측 주장이 다르기도 하고, 경찰 조사 중이라 현재로는 죄의 경중을 알 수 없으므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위 상집회의 결과에 덧붙여

 

   진보정당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당원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이후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철저히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919일 개최된 846차 대표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거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경과를 포함한 대표단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함

 


이상의 경과를 거치며 관할 경남도당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대국민 입장 표명과 사과의 중대한 시점을 놓치게 되면서, 노동당이 공당으로서 소속 의원의 사건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중차대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당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향응 제공 등)이었고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토론과 조사 노력 등을 통해 노동당은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매우 신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당규에 근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당사자에 대한 당기위원회 제소) 취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당원 여러분께 이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입장 표명이 늦어짐으로 해서 많은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리고, 진보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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