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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금천 당협 소속 당원입니다. 지난 916구로금천당협대의원대회에서 당협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총회는 성사되지 않았고 곧바로 당협대의원대회가 열려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당의 상부기관에서는 해산결정 자체를 무효라고 결정할 게 아니라 승인을 안하면 됩니다. 해산승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당협위원장과 대의원들은 이 결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면 끝날 일입니다.

 

승인을 하지 않을 명분은 충분합니다. 우선 당원들에게 충분한 의사수렴을 하지 않았고 그 기한 또한 너무 짧았습니다. 기습적이었습니다. 정 시일급하게 할 사안이라면 차라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총투표를 제안해서 투표로 해산여부결정을 내렸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협 해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결정을 내렸던 대의원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시던가 아니면 사퇴를 하면 될 일입니다. 공석이 되면 보궐선거를 해서 당협을 다시 꾸리면 되는 것이구요. 이런 상식적인 조직적 절차가 있는데.....최고의결단위인 전국위에서 해산결정 자체를 무효로 결정하다니요. 전 이 상식적인 절차를 놔두고 왜 무효 결정을 내렸는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니요. 당원들 손으로 뽑은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내린 결정 자체를 무효라고 하다니요. 이건 구로금천당협 대의원뿐만 아니라 당원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헌당규상 당원협의회 해산의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구로금천 당원협의회 해산 결정은 무효이다- 전국위원회 결정입니다.

 

당협에 당헌당규 있습니다. 이번에 꼼꼼히 살펴봤더니 당협 규약 제 84항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에 관한 주요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당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규약에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하는 겁니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없다고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간 몇 년동안 있었던 규약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최근 강령 개정관련 전국기구에서 당협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령개정관련하여 당협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구로금천당협도 그 맥락에서 해산안을 당협대대 안건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협 집행부 차원에서는 위기감이 있었겠지만 당원들에게는 실질적 위기감 그렇게 없습니다. 그저 당협은 존재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산안을 접하고 당황한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갑작스런 해산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로당원들의 손으로 뽑아서 구성된 당협과 당협대의원대회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 일을 중앙단위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무효라니요. “해산 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될 것을 무효라니요. 이로 인해 그저 평당원인 저는 당협에서 받은 당황스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당최고기구에서 제대로 크게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대체 이 무효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당위원장의 대표발의로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권한을 지닌 전국위원회에 당협의 해산결정이 유효한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55차 전국위원회(923)당헌당규상 당원협의회 해산의 근거는 없다. 따라서 구로금천 당원협의회 해산 결정은 무효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

 

시당위원장이 전국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시당에서 이런 발의를 했다니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 당협 규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무슨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해석하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조직진로에 관한 주요 결정에는 당협해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전국위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해당소속당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당이야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그렇다면 전국위원회에서는 해산의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요?” 타당한 해석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 당협소속 당원들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혹시 타당한 해석의 근거가 있는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가거나 설득이 되면 저도 이런 글 올릴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당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구로금천당협과 서울시당이 간담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성공회대입니다. 시간도 무려 7시 반입니다. 당협 사무실이 엄연히 있는데 당협해산이 무효라는 결정에 역할을 하신분들이 왜 당협사무실이 아닌 성공회대에서 간담회를 여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불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원 대부분이 일을 합니다. 성공회대는 구로구에서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구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구로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최소 1시간 반 전후로 걸리는 먼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에 그것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 장소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당은 당협 소속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려면 당협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간을 참여가능한 시간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동안 활동하면서 당협관련 모임을 (심지어 이렇게도 중요한 사안인데) 성공회대에서 한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봤지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최근 참다참다 답답한 마음에 당협위원장과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전화도 해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에 대한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기부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해까지 열심히 이 시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조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당에 기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괜시리 전화하신 당원님께 현재 당협관련한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 문제제기만 잔뜩 하고 꼭 이 말을 당집행부에 전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전화주신 마포당협 소속 당원님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셨고 그나마 처음으로 관련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문제제기 몇 번 해보면서 가장 귀담아들어주신 분입니다. 그 분도 평당원이셨습니다.

 

시당에서 전화주신 그 분과 한창 통화를 하고 나서 이 글을 씁니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운영(당협도 그렇고 시당도 그렇고 전국위원도 그렇고), 어느 한군데도 당원들을 존중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구로금천당협 소속 당원 한분한분이 그렇게도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당협 소속 당원아니면 이런 답답한 얘기 어디 말도 못합니다. 몇 년 전 제 권유로 당원가입을 했던 한 당원은 이 사태를 지켜보며 혀를 차면서 저에게만 도저히 이 상황을 못지켜보겠다며 조용히 탈당했습니다. 저 말리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지역활동을 해오면서 당협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대의원을 했던 제가 봐도 이건 이해불가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이런식의 기습적인 당협해산에 대해 옳은 결정이라고 박수칠 사람이 몇이나 될지 진심 궁금합니다.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는 않은 제 입장에서도 갑작스런 당협해산에는 반대했습니다. 당협총회 참가를 하지 않은 이유도 총회조직할 시간 뿐만 아니라 당협이 해산되느냐마느냐하는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 오랫동안 지역당협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해 온 저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설명회는 당협 차원에서 여러차례(?) 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했던 설명회는 그 전에 있었던 강령관련 전국위 안건에 대한 설명이었지 당협해산에 대한 설명회는 아니었습니다.(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알려주십시오)

 

물론 당협위원장이나 당협대의원들이 당 운영이나 방향에 대해 그리고 당시 당 최고기구의 결정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협해산을 이렇게 최근 당협일을 해온 사람들(당협대의원)의 의견만을 가지고 해산결정하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문제적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내 손으로 선거해서 뽑은 대의원들의 공식회의기구가 당규에 따라 당협대의원대회에서 내린 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평당원인 저도 그렇고 조직상부단위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 개정된 강령에 따르면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이건 제가 진심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당 최고기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당협은 존재하고 다시 토론하고 다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무효다 아니다로 직책을 가진 조직 책임단위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해당 당협 당원들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활동하면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일은 처음 겪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파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당내정치를 하셔야 할 분들이 정파정치만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전국위원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십니까? 권위를 가지고 승인안하면 대의명분도 살고 지켜봤던 당원들의 존재도 충분히 존중받은 결과라고 여겼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 글 올립니다.

 

대체 노동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전엔 그래도 내용을 가지고 논쟁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어느 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곤 했습니다. 지난 대거탈당 사태 때도 그러했고 최근 당명개정 논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쟁은 논쟁할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당협에 문제제기 더 이상 안할 겁니다. 아니 못합니다. 전국위원회 결정을 보면서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시당에 대해서 저는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건으로 인해 과연 시당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을 자처한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타는 전국위원회에서 날리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위의 이 대단히 문제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는 당원 개개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당원이어서 당원으로서 마땅히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들이 당규를 만들었고 당협대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마땅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체 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로금천당협 소속 당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든 저기든 어느 한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도 되는 겁니까?

 

저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당원이 저 뿐일까요? 최근 오랜 당활동을 하신 분들과 소통해본 결과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긴 글 마칩니다.

 

ps.

 

상처주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었고 이미 당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뭔글만 올리면 상처를 주고받을대로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상처주고받음’. ‘예의없음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답답하게 하는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해갈해주실 분들의 글들은 환영합니다.

 

요즘 게시판 오가면서 가장 심각하다 여겼던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아마도 이 글도 그럴 성 싶습니다. 그것이 노동당의 현주소로 받아들이면서 맘편히 생업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냥 요즘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당원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한 당원분이 1월에 이런 생각을 가진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합니다. 다들 12월은 바빠서 만남이 어려울 듯 하고 그 때 시간이 되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까지 당에 남아 있으시려나? 주위에서 소리소문없이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라도 법석을 떠는 게 그나마 다행인 상황........................................

  • 나무를심는사람 2017.12.13 23:14
    간만에 댓글 달아봅니다. 이렇게 문제제기 한다고 달라질 것도 바뀔 것도 없겠지만, 어쩌겠습니까..
  • 문성호 2017.12.14 00:05
    많이, 정말 많이 공감합니다.
  • 김성수 2017.12.14 09:41

    안녕하세요? 전국위원 김성수입니다.

    당원님의 글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당헌 당규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듯 해 관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당의 전국위원회가 당헌, 당규에 있는 규정을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해이십니다.


    우리 당의 당헌은 당대회에서 제정을 하고, 당규는 전국위원회에서 제정합니다.
    이 당헌, 당규는 당 홈페이지(http://www.laborparty.kr/lp_platfor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헌 당규는 우리당의 공식적인 규약이고 모든 당원과 당의 기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당원님께서 제시하신 "당협 규약"은 이러한 전당적인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고 해당 당협에서 작성한 규약이고 당협의 운영에 대한 규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원님이 제시하신 "당협 규약"은 우리당의 "당헌당규"에 포함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전국위원회의 결정은 당헌, 당규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한 당협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당규 제 9호 지역조직 규정(http://www.laborparty.kr/files/platform_rule/rule09.htm) 제 14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협의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당원협의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⑤ 당원협의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⑥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에 따른 권한

    이처럼 우리당의 당헌, 당규에서 당협 대의원대회에 당협의 조직진로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6항에 의해 당원협의회의 규약이 정했으니 당협 대의원대회가 당협의 조직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입니다. 조직에 있어 가장 주요한 결정인 "조직 진로"에 대한 문제를 명시적인 규정 없이 "기타"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과도한 확대 해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당협의 상위 기구이며 법적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시도당의 경우에도 시도당의 해산 권한을 해당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시도당보다 상급 기관인 전국위원회의 권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당협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인 조직 진로에 대한 결정 권한이 당헌 당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협 규약에 근거한 당협 해산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십니다.

  • 상자 2017.12.14 11:34

    올려주신 당의 관련 규약은 이렇군요.

    제14조(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원협의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③ 당원협의회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④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⑤ 당원협의회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⑥ 기타 당원협의회 규약에 따른 권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봅니다.


    당협을 결성하고 해산하는 이야기들을 해당당협 당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상부조직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지....무슨 결정자체 무효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수님이 올려주신 규약에 따라 해석해보아도 이는 승인의 문제지 결정무효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당협 규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직진로에 대한 주요결정을 당협에서는 못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고나서 그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다고 결정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당협 규약 만드는 것을 금지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사안별로 당협에서 이야기나눠서 결정한 것을 해석을 통해 무효여부를 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조직에 반하는 결정이면 그냥 승인안하면 되는 것이고 경고조치 내리고 책임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절대 선례가 될 수 없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노동당의 권위를 추락시킨 겁니까?
    당원의 권위도 당협의 권위도 시당의 권위도 전국위원의 권위도 결국 노동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까? 보다보다 일개당협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런 형국은 처음 봅니다. 그냥 승인안하고 조직적으로 일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입니다. 당원들이 부여한 권위라는 것은 당협대의원에게도 있고 전국위원에게도 있는 겁니다. 권위는 발휘하라고있는 것이지 하부단위의 존재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들고 계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딜 감히 니네 맘대로 조직의 허락도 없이 당협을 해산해? 그건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행해졌다면 해산승인을 안하면 됩니다. 이번 결정은 조직이고 뭐고 없고 하부조직에 결정에 대한 상부조직의 감정적 대응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하부조직을 지도해야 할 상층지도부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니까 그 권한 스스로 훼손하지 않고 제대로 발휘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규약 가지고 해석해서 유무효를 가릴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약규정집을 가지고 해석해도 무효결정은 맞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승인안하면 될 일은 무슨 규약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지....왜 이리 상황을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것인지...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해석을 요청하고 해석을 하고 있다니요. 승인을 안하면 끝날 일을...다시 일할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면 될 일을....제가 속한 모든 조직들이 지역단위에서 결성하고 해산할 때 우선 지역대의체에서 결정하고 중앙단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협의 해산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효다 무효다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유효다 무효다 논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승인의 문제라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협규약 중 해당사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7조 (당원총회) 

    ① 당원총회는 구로구 당원협의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부의장이 된다.
    ② 당원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제정과 변경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과 결산 승인
    4. 조직진로에 관한 주요결정
    5. 기타 주요사업 결정
    ③ 정기총회는 연1회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대회 7일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해야 하며, 시당에도 이를 보고한다.

    제8조 (대의원대회)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원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중앙당 대의원
    3. 선출직 지역대의원
    4. 서울시당 대의원
    5. 구로구청장, 구로 지역구 국회의원, 구로 지역구 지방의원인 당원
    ② 선출직 지역대의원은 선거구별로 당원 1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선거구 획정 등 대의원선거에 관한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까지 선출한다.
    ④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제정과 변경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과 결산 승인
    4. 조직진로에 관한 주요결정
    5. 기타 주요사업 결정
    ⑤ 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의 의장이 된다. 
    ⑥ 대의원대회는 연1회 소집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위원장은 대회 7일전까지 당원에게 일시, 장소, 의제를 통지해야 하며, 시당에도 이를 보고한다.
    ⑧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 나도원 2017.12.15 11:22
    안녕하세요, 경기도당 소속 나도원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과 의견 드립니다.

    당초 서울시당위원장께서 전국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은 말씀하신 방향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결정권은 서울시당운영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안을 서울시당위원장께서 내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구로금천당협이 어떤 식으로 해산을 시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전국위원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협 차원의 합리적인 과정, 시도당의 분명한 판단이라는 절차가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안에 찬성하고자 했습니다만, 전국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왔고, 이견 조정을 거쳐 지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의 결과보고대로 표결 시에 찬반도 갈렸습니다. 저는 원안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도 일리가 있으며 추후 당규를 보완하여 분명한 절차를 마련해나갈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승복하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부족한 면은 서로가 계속 채워가야겠죠. 초유의 사태가 우리에게 강요한 화남, 답답함, 안타까움마저도 의미 있는 공동의 경험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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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전남도당 7기 1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전남도당 2021.02.03 703
3327 [공고] 경기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2 경기도당 2021.03.19 704
3326 [공고] 인천시당 남구/남동구/동구/중구 당원협의회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10 707
3325 2021 상반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노동자정치행동 위원장 선출 결과 공고 노동당 2021.04.09 710
3324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김광원] 4월 셋째 주, 팔팔하고 달달한 팔달구 선거운동 secret 김광원 2018.04.23 715
3323 2020 노동당 경북도당 선거공고 file 경북도당 2020.08.24 716
3322 노동당 미디어 리터러시 1강)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file 노동당 2021.04.20 719
3321 전태일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참여(11.14,토) 및 전태일의 서울산책(11.15,일) file 노동당 2020.11.14 719
3320 1월 4일 임시운영위원회 회의결과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1.05 720
3319 서울시당 동시당직자선거 유권자수 오류에 대한 서울시당 사무처 사과문 나비의꿈 2020.09.11 724
3318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회 의장 투표 실시 (전국위원 대상) 노동당 2020.10.19 724
3317 <성명>LG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고용승계하라!! 서울특별시당 2021.03.04 724
3316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 토론회> 사회주의 대중정당 운동과 2022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4.27 724
3315 북한산 살리기에 함께 해 주세요. file 쑥~ 2020.08.07 725
3314 비당권자 당권회복 시행 노동당 2020.08.12 728
3313 2020 노동당 경북도당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공고 경북도당 2020.09.05 731
3312 노동절 131주년 기념 노동당 홍대앞 정당연설회 file 노동당 2021.05.02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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