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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투쟁정답은 직접고용이다!

-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즉시 이행하라! -

 


6월 30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39명이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 나흘째 고공농성중이다청와대 앞 노숙농성까지 포함하면 1천 4백여 명의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현재한국의 톨게이트 수는 340개가 넘으며요금수납원 노동자 수는 6,700여명이다초기에 이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니었다.한국도로공사 직영으로 운영되다, 2009년 전면 외주화되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10, 20년 일해 오던 도로공사 정규직에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바뀌었고늘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에, 2013년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법원은 1심과 2심을 통해 용역업체에 속한 요금수납원들이 사실상 공사(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공사 소속 노동자이며도로공사가 불법파견했기에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1, 2심 판결을 무시한 채 7월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출범시켜 대량해고 사태를 발생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1호로 발표했다그러나 결과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용역 근로자 2명 중 1명이 해당 공공기관(원청)이 아닌 자회사에 간접고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원청의 직접고용이 기본이고자회사 전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었으나 갈수록 자회사 채용은 예외가 아닌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자회사 고용은 고용안정은 보장되지만 원청 직접고용에 비해 노동조건 개선이 어렵고 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존 하청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전환을 지금 당장이라도 철회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 직접 고용을 즉시 이행하라!

 

 

2019. 7. 3.


노동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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