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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입당원 유왕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확대 적용에 따른 급여 계산기를 만들어봤습니다.


http://charge.orgfree.com/charge.html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사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회의 자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때

저는 법안의 반대 의미보다는 진짜 이해하기 너무 복잡해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안된다는 것을

솔직히 표현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급여 계산기는 일반인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자신의 기본급여, 상여, 수당 등을 입력하면 2019년도, 2020년도에 기존 방식과 비교하여 월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장흥배 정책위원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졌습니다.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755037


그런데 아직 계산 결과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외부 홍보용으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노동당 정책위원회에 여력이 되신다면 해당 앱의 계산 결과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계산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도 최저임금은 15% 인상, 2020년은 시급 1만원 인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2. 사용자의 입장에서 상여와 수당을 유리하게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2019년은 25%, 7%, 2020년은 20%, 5% 부분만 상여와 수당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저 역시 사용자 입장이라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상여와 수당에 대한 가이드를 정부가 제시한 만큼 예상컨데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이에 따라 상여과 수당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가 끝나면 선거기간에 선거 운동원들이 테블릿을 들고 선전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테스트는 완료되었습니다. 

잘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노동당 2018.06.06 14:02
    중앙당 사무총국입니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enmir 2018.06.07 01:03
    확인해보니 2019년도 예상 최저임금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에 도움이 되실까 하여 계산식의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시급 15%인상했을 때 최저임금 1,810,000원 기준
    정기상여금은 1,810,000원*0.25 = 452,500원 초과시 452,500원으로 조정
    정기수당은 1,810,000원*0.07 = 126,700원 초과시 126,700원으로 고정

    2020년도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최저임금 2,090,000원 기준
    정기상여금은 2,090,000원*0.2 = 418,000원 초과시 418,000원으로 조정
    정기수당은 2,090,000원*0.05 = 104,500원 초과시 104,500원으로 고정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에만 적용하고 정기수당과 정기상여금은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부분은 사업장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주요 이슈가 된
    월 급여(상여, 수당 포함)가 최저임금~ 250만원 정도의 직장인이 다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기상여는 대부분 없거나 20만원 이하, 수당은 30만원 이하가 대부분일 것이기에
    기본급에만 인금인상율을 적용, 수당, 상여금은 변동없이 고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예1)
    2018년 현재
    기본급 1,800,000원
    정기상여금 0원
    수당 200,000원
    인 직장인이 매년 10%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을 때
    기존 계산 방식은 기본급 10%를 인상하고 수당 및 상여금 고정
    2019년 : 1,800,000원*1.1 + 0원 + 200,000원 = 2,180,000원
    2020년 : 1,960,000원*1.1 + 0원 + 200,000원 = 2,356,000원

    산입확대시 기본급 10% 인상, 수당과 상여금을 정부 가이드로 변경
    2019년 : 1,800,000원*1.1 + 0원 + 126,700원 = 2,106,700원
    2020년 : 1,960,000원*1.1 + 0원 + 104,500원 = 2,260,500원


    예2)
    2018년 현재
    기본급 1,800,000원
    정기상여금 500,000원
    수당 200,000원
    인 직장인이 매년 10%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을 때
    기존 계산 방식은 기본급 10%를 인상하고 수당 및 상여금 고정
    2019년 : 1,800,000원*1.1 + 500,000원 + 200,000원 = 2,680,000원
    2020년 : 1,960,000원*1.1 + 500,000원 + 200,000원 = 2,856,000원

    산입확대시 기본급 10% 인상, 수당과 상여금을 정부 가이드로 변경
    2019년 : 1,800,000원*1.1 + 452,500원 + 126,700원 = 2,539,200원
    2020년 : 1,960,000원*1.1 + 418,000원 + 104,500원 = 2,678,500원
  • 정책위원회 2018.06.07 13:56
    검토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겠지만 계산식이 다 반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상대하려는 시민들이 최저임금 근방의 임금을 받는 분들이기에 이렇게 단순화하는 계산식 자체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용어에서 '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입범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안이니까요. 일례로 댓글로 가정한, 현재 기본급 월 180만원 받는 노동자에게 ‘임금 인상’이 10%나 15% 인상될 여지는 없겠지요, 최저임금이 10%, 15% 인상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 제공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계산식이 일관된 적용 원칙에 따랐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동당이 피켓 등을 만든다면 ‘최저임금’ 10%나 15% 인상시 현재 180만원 기본급 + 20만원 복리수당 받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분명히 표시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2. 우리가 가정한 노동자는 유급휴일 포함 월 209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전형으로 삼고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받고 현물 형태의 식사나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수당은 100% 최저임금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환산해야 해서 계산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단시간 노동자들도 현금으로 복리후생수당을 받고 있다면 2019년부터 급여의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면 유급휴일 감안해(실제로는 유급휴일 없는 경우도 태반이지만) 1개월 임금은 2018년 79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월 10만원의 식사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4만5000원 정도가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 어쨌든 단순 시급과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단시간 노동자에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손실을 계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해당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알바 노동자에 대한 노동당의 관심을 표현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enmir 2018.06.07 15:28
    의견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개인의 임금 인상은 현재 사태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 임금 인상률과 '기존 월 급여', '산입 월 급여' 부분을 빼고 삭감액만 표시할까 했는데(민주노총처럼..)
    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급여의 변동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사실 임금 인상의 경우 대기업은 상여급을 기본급의 xxx%로 하고 있고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급 인상만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상 임금 인상률 적용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것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2.
    정기상여와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저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런데 시급 항목과 근무시간 등을 넣어 계산하게 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보통 시급 알바 노동자라 할지라도 월 급여로 이해하고 입력하는 것이 더 쉽고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209시간 미만의 시급제 노동자가 월 급여를 입력했을 때
    올해 기준 1,573,770원 미만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 월 급여)*0.25, (입력 월 급여)*0.07 과 같은 방식으로 미 산입분을 산정해도 되겠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책위원회 2018.06.07 18:54
    네, 단시간 노동자로 해도 최저임금 적용은 동일하고 산입범위 조정도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식은 같습니다.
    사실 위에서 시간단위 계산식을 언급한 것 자체가 오히려 적용 범위를 제한할 것 같네요. 그 부분 철회하고요,
    실은 계산식이 수용하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이 따로 있는데,
    아마도 상여금을 조금이라도 주는 기업이라면 이것을 복리후생수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계산식이 불법까지 감안해야 할까..이것은 고민됩니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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