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조회 수 443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노동당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노동당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권은 최근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24)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면 당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앙당 총무국 02-6004-2004)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강원도당 임원, 전국위원, 도당대의원

(2) 선출 정수:

강원도당 임원: 부위원장(여성명부) 1

전국위원: 여성명부 1

강원도당 대의원: 3

- 영동(강릉/동해/삼척/속초/영월/태백/평창): 여성명부 1

- 영서(원주/철원/춘천/홍천/횡성): 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2. 선출 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1324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입당 기준일 : 2021224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출생 기준일 : 2007324일 이전 출생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후보등록 시점 현재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서 정한 당원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1329() ~ 42() 오후 6(5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1) 이력서

2) 사진(이미지 파일)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2: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개인정보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5) 201711일 이후 실시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강원도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6)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강원도당에서 확인하여 첨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02-6004-2001

3) 전자우편: jinbogw@hanmail.net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후보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319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거운동 기간 : 202143() ~ 48() (6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202149() 00~ 413() 18(5일간)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3) 인터넷투표: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기간 1일 연장

(4) 현장투표: 202149() 9~ 18

- 당사 방문 전 연락(02-6004-2000)

(5) 우편투표: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6)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령지: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407호 노동당

 

6. 선거 주요 일정

317(): 선거 공고(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7일 전)

324():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투표 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범위)

325() ~ 327():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3)

328(): 선거인명부 확정일

324() ~ 42(): 우편투표(부재자) 신청 기간(10일간)

329() ~ 42(): 후보자 등록 기간(5일간)

43() ~ 48(): 선거운동 기간(6일간)

49() ~ 413(): 투표기간(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021324

입당 기준일: 2021224

출생 기준일: 2007324일 이전 출생자

 

당규 제14호 당원교육규정 제6조에 따라 당원기본교육과 장애인평등교육을 3/28()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317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 (직인 생략)

 

 

[2021] 강원도당 당직선거 후보등록 서식.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486
35 (김석정)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출마합나디 - 추천 부탁 드립니다 8 김석정 2021.03.19 499
34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재보궐선거 file 서울특별시당 2021.03.02 496
33 (김석정)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으로 출마합나디 - 추천 부탁 드립니다 8 김석정 2021.03.19 495
32 [노동당 영상강의] 디지털 미디어,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file 노동당 2021.03.02 494
31 [공고] 대구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1 노동당대구시당 2021.03.22 493
30 충남도당 2021 상반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공고 노동당 2021.03.10 486
29 [공고] 노동당 대구시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재보궐선거 file 노동당대구시당 2021.03.03 478
28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가 당에 끼친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지봉규 2021.03.10 459
27 노동당 전남도당 7기 2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전남도당 2021.03.10 457
26 [공고] 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연장 공고 노동당 2021.04.02 454
25 강서양천 입당환영&당원모임 Julian 2021.03.17 453
» [공고]강원도당 2021년 상반기 당직 선거 공고 1 file 강원 2021.03.17 443
23 서울시당 9기 3차 운영위원회 회의 서울특별시당 2021.03.01 434
22 부산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에 함께해주세요 1 file 베레레 2021.03.01 421
21 2021년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 전북도당 임원선거공고 노동당 2021.03.16 401
20 임시조치 22 secret 좌파녹색당 2016.08.13 332
19 당규 12호 3장 15조에 의거 임시조치합니다. 6 secret 윤희용 2016.10.01 284
18 당규 제12호 제3장 제14조에 의거 임시 조치합니다. 4 secret 멍멍 2018.10.16 264
17 당규 제12호 제3장 제14조에 의거 임시 조치합니다. 18 secret 멍멍 2018.10.21 189
16 임시조치 7 secret 좌파녹색당 2016.08.13 155
15 욕설에 해당하여 블라인드처리합니다 secret laystall 2019.08.17 138
14 당규 제12호 제3장 제14조에 의거 임시 조치합니다. 2 secret 멍멍 2018.10.22 129
13 당규 제12호 제3장 제14조에 의거 임시 조치합니다. 26 secret 멍멍 2018.10.23 126
12 당규 12호 3장 15조에 의거 임시조치합니다. 1 secret 人解 2017.01.29 69
11 당규 12호 3장 15조에 의거 임시조치합니다. 1 secret 윤희용 2016.10.05 65
10 당규 제12호 제3장 제14조에 의거 임시 조치합니다. 1 secret 멍멍 2018.10.23 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