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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과 선거결과와의 상관관계 (19.1.24)



지난 지방선거 시기 서울시당비례후보가 당내 선거에서 투표율 미달로 출마를 못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A 정파가 40% 투표를 조직할 수 있고 B 정파가 10% 투표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할 때, B 정파는 당내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더라도 A 정파의 후보 선거에 투표를 안하는 것으로 A 정파 후보를 낙선 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당선은 못하더라도 너도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의견 표시 수단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당내 선거에서 보통 단독 후보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지간하면 찬성을 찍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당내 투표에서 반대를 찍은 적은 딱 한명 있는데 민주당 박용진이 당내 후보로 나왔던 당시 한번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출세주의자라서 진보정당에서 경력을 쌓아 보수 정당으로 갈 것이 뻔해보였으니까요. 저랑 비슷한 분이 많았는지 그 분 반대표가 타 후보보다는 좀 나왔었죠. 그런데 서울시당 비례 선거는 이것을 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소수파에 의한 꼼수정치입니다. 꼼수정치는 한번은 제도의 헛점을 노려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꾸준하게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지난 대표단 선거에서 많은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 상대가 출마를 포기하고 오히려 투표 거부로 나와서 투표율 미달로 떨어지면 그게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결국 과반 투표 조항이 3분의 1 이상 투표로 바뀌면서 이러한 낙선전략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조직하는 행위와 투표율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투표율이 낮으면 지지층은 좁으나 조직력이 높은 후보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력은 낮으나 지지층이 넓은 후보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낙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몰라도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런 요소를 왜 고려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행위는 그냥 화풀이도 될 수 있지만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자는 것일텐데 말입니다.




대표단이 바뀌고 나서 지난 진상조사위 결과를 재조사 하겠다는 것도 과연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대의기구 결정을 통해 구성된 진상조사위 결과를 불신 부정하고 재조사를 하겠다면 적어도 대의기구 권력을 교체해야 했을 것입니다. 전국위에 출마해서 구성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재조사는 대표단에서 추진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전국위는 의결해서 결정하는 기구에 가깝고 대표단은 결정사항을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히 대표단 권력을 교체한다 하여 당의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소야대 상황이 된다면 더욱 중요한 것은 화합이 아닐까요.



김길오계 언더조직 사건의 경우 절차적으로는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대표단이 바뀐다고 재조사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대표단이 바뀌면 재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건은 공론화를 시킨 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치로 풀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 가 되면 숙청을 할 것이라던가 B가 되면 당해산을 한 다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믿기 힘든 주장입니다.  오히려 더 걱정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 것은 실현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천기를 너무 많이 누설하면 하늘님이 노할 수 있으니 이 정도로 하고요. 내가 투표를 안 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는 잘 생각해보십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님의 뜻을 왜곡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은 과연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 이장규 2019.01.24 12:22
    다른 건 뭐 님의 생각이니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두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첫째,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선거가 아니라 요앞에 후보 등록자가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입니다. 재선거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선거지요. 그런데 요앞에는 투표성립 정족수가 과반이었는데 이번에는 1/3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꼼수를 말씀하시려면 이 꼼수부터 먼저 말씀하셔야지요.

    둘째, 법원 확정판결조차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재심을 합니다. 진상조사위 재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윤성희 당원에 의해 새로운 폭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성희 당원의 폭로가 100프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이 발생한 이상,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대표단 교체와 관계없습니다. 추후에 누가 대표단이 되건,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조사를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 김성수 2019.01.24 15:35
    당헌 당규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는 얘기를 원칙인양 얘기하지 마세요.

    최근의 예를 들면 2016년 4월 13일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고, 이에 대한 재선거가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사이인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재선거니까 2018년 6월에 진행된 선거를 2016년 당시 선거법으로 치러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디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무식하다는 소리나 듣지...
  • 이장규 2019.01.24 16:42
    무식이니 뭐니 쓸데없는 인신공격은 그만하시구요.

    공직선거법의 경우, 투표성립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개정된 것은 단지 선거운동 방법 등 투표성립여부와는 무관한 디테일한 조항들입니다. 반면 우리 당헌당규는 투표성립조항이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등록자가 없어서 다시 시행하는 재선거 과정 중에 투표성립조항 자체를 바꾸는 건, 비록 당규에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투표성립조항의 취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재선거에서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 Julian 2019.01.27 22:17
    1.본문의 40% 투표조직가능 그룹이 선거에서 이기고자 10%더 조직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파 10%그룹에게 네거티브 전략을 쓴다고 꼼수 라고 하지 말고요

    2.당신(2인칭)의 말대로 정치력을 요구할 쪽은 당권을 잡은 그룹이지, 비당권그룹이 아닙니다.
    정치력을 발휘해 당원들의 마음을 살 큰 기회는 있었지요 작년 한 전국위에서 언더조직 폭로 관련하여 "사과문" 채택조차 하지 않은걸 보고 당의 정치력이 고작 이정도인가 크게 실망을 했었지요.  그때 한 노동당의 전국위원은 구사회당원들을 현장중계카메라로 호출하는 어이없는, 있을수 없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어 노동당 전국위원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3. "민심은 천심"
    당의 민심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당권은 없는( 의도적 비당권자 포함)  당원들을 포함해 당원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건지요?

    제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4. 재조사 란 대표단이 바뀌면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할수도 있습니다.

    5.  김성수 씨가 상대 비판자에게 무식 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는것은 대화를 가로막는 폭력적 언어 태도입니다.  이장규 씨가 김성수씨와 다른 진영이어도 같은 당원입니다. 상대에게 사과하는 미덕을 기대합니다.

    ※ 이번 대표단 재선거에 주어진 5일간의 선거기간에서 바뀐 규정인 3분의 1 유효투표수를 넘었는데도 하루 선거 연장한 것은 왜 그런거죠? 하루 연장했어도 과반 유효투표는 얻지 못했습니다.
  • 나무를심는사람 2019.01.30 10:16
    의견 감사합니다. 1. 그간 각종 투표가 있을 때마다 당에서 투표를 독려해도 항상 투표하는 수는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0%를 더 조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2.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3.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룹 성원이 아닌 묵묵히 당비를 내주고 계신 분들의 속마음을 당심 또는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계시기에 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윤00 당원의 폭로(?)에서 기존 폭로 내용들과 다른 재조사를 해야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5. 선거 성립조건은 과반에서 3분의 1로 개정이 되었는데, 기존에 과반이 안되면 하루 연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 하루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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