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선거효력 판단 요청에 대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제66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선거효력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
댓글로 질의를 할까 했으나, 공적인 답변을 듣고자 별도의 글로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개 질의 내용]
당내 선거에서(부문위원회 선거 포함)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공고(제19조)와 후보등록(제23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선거는 당규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까?
제19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 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다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의 경우 공고문을 공보물 등의 형태로 1회 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제23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제2 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 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의 경우 여성명부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 (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 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017. 2. 7
의왕당원 정상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인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부문위원회 선거관련 사항이 당규7호 선거관리규정 19조23조에 적용되는지를 묻는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당규7호 선거관리규정 4조 적용에는 "제4조(적용) ①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②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련 규정, 결정을 이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피선거권 규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문위원회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련 규정,결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여 해당 부문위원회의 회칙 및 운영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마찬가지로 당규7호 선거관리 규정19조,23조를 인용할지 여부는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덧붙이자면, 당규 7호 선거관리규정에 적용받는 모든 선거는 당규 및 세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