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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임석영입니다.

이장규 동지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당게에 제시된 조직혁신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중인 안'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조직혁신안 전체는 크게 당 조직 혁신(의제기반 사회운동기구 도입과 지역체계 혁신), 대의기구의 혁신, 대표단 및 집행체계 혁신, 당 조직문화 혁신 등의 주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중 의제기반 사회운동기구 도입과 관련된 주제가 먼저 논의된 결과까지 제출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당대회 안건은 당대회 한 달 전까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조직혁신소위는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개하고, 전국위원회 전까지 당내 논의 속에서 보완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장규 동지가 질의해 주신 것은 제가 대표로 작성한, 의제기반 사회운동기구 도입과 관련되어 제출된 문서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글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혁신의 내용은 당을 지역체계와 의제기반 사회운동기구로의 이중적 구조로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기구에 대한 대표성 역시 이중적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 대표성은 해당 당원의 이중적 의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속이면서 동시에 특정 사회운동기구에 있는 당원은 지역체계(시도당)에 당비를 내고,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사회운동기구에 당비를 각각 냅니다. 다시 말해 당원의 의무를 지역체계와 의제 각각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할 경우 이 당원은 지역체계 내에서 한 표, 사회운동기구내에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조직혁신소위에서는 시대적 전환과정에서 "의제기반 활동"이 당 전체의 활력과 당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혁신안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는 의무와 쌍을 이루는 바, 이중적 의무를 하는 당원은 이중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이중적 대표성"은 이미 우리 당에서 부문위원회 할당 대의원, 전국위원 선거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당내 토론회 등에서 보다 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사회운동기구의 회원 중 비당원이 가지는 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운동기구는 독자적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체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해당 사회운동기구의 회원은 동일하게 해당 사회운동기구의 의사결정에 자체의 원칙에 근거하여 참여합니다. 이는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에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당에 참여하는 사회운동기구에 할당된(소속 당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전국위원 선거입니다.

우리 당에 참여하는 사회운동기구는 사회운동기구로서의 독자성과 우리 당으로 정치성을 대표한다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늘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의제에 대한 우리 당의 정치프로그램과 정치방침의 결정은 해당 사회운동기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 풀어갈 것인가가 향후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 참여하는 사회운동기구가 가지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 조직혁신소위는 비당원에게도 해당 기구의 몫으로 할당된 우리 당의 전국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선거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연히 피선거권은 당원만이 갖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전국위원, 대의원은 해당 기구 내의 소속 당원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운동기구 자체를 우리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대표한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해당 사회운동기구의 비당원인 회원 역시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당의 주요 결정에 대해 해당 사회운동기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당 역시 주요 결정을 매우 무겁게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거권 다시 말해 우리 당의 전국위원,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을 당원만 줄 것이냐 아니면 비당원까지 줄 것이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폭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무엇이 우리 당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향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의제기반 사회운동기구를 도입하는 당헌이 이번 당대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후 관련 당규 신설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조직혁신소위에서는 투명한 당내 논의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당내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로서 최선의 안을 고민하여 당원 여러분께 먼저 제출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 licjsw21 2017.05.29 14:27
    양천 정성욱입니다...설마 제목을 질문이라고 해야 답변을 해 주시는 건 아닌 거겠죠, 아래 글 제 의문에 대한 설명도 적당한 때에 부탁드려요~~~

    이중 의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당비 인상이 먹히지 않으니, 당비를 내고 있는 당권자들에게 지역과 의제기구 두 곳에 당비를 내자는 얘기로 들리네요... 부문위 당원은 이미 그러고 있을 성 싶으니 전 당원의 부문위원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당원인 기구 회원에게 대의원/전국의원 선출권을 준다는 게 당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언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의문이 들어요. 그럼 더 나아가서 공직후보,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 권리까지는 기구 회원에게 주자는 언급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우리 당이 선택할 문제라는 언급은 당을 당이 아니라 기구,단체로 성격 전환하자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그리고 솔직히 제대로 선거 관리가 될 지도 말이죠.

    다시 한 번 제 의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요... 정말 궁금해요
  • 임석영 2017.05.29 17:16
    양천당협위원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댓글을 보고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위원장님께는 이번에 먼저 제출된 글이 조직소위 글 중 일부이며, 향후 비전소위에서도 추가 글이 나올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기하신 문제제기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출될 글을 본 후 그리고 서울시당 토론회 등의 자리에서 이후 더 의견을 주고받은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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