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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04:27

'아이구이런' 당원님께

조회 수 22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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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쓰신 글에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서울시당 강서당협 위원장 박예준입니다. 노동당 6기 8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당 운영위원으로 인준되었고, 서울시당 회의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 운영위원이 아닌 저에게 통보되지 않았던 3차 임시운영위를 제외한 6기 운영위원회 전체에 참관하였습니다.


정경진 전국위원께 질의를 하셨는데 굳이 제가 당원님을 지칭하며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는 내용이어서입니다. 적어도 6기에 한해서는 제가 정경진 전국위원보다 서울시당 운영위를 더 많이 참석했고 관련한 내용 또한 모르지 않기에 굳이 답변드립니다. 왜 니가 답변하냐면 할 말이 없긴 하네요. 물어보신 사안에 대해 당원께서 궁금해 하신다니 아는 당직자는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당원님께서 쓰신 글의 순서에 맞게 쓰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라고 문단띄움도 신경썼으니 보시기에 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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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계규정과 처우규정을 조금 헷갈리신 듯 한데요. 서울시당에 '사무처 규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회계규정은 당규상 당의 회계를 규정한 당규에 보충해 서울시당의 독립당부로서의 지위 및 하급당부의 회계를 정치관계법 내/외상 관리해야 하는 서울시당의 필요에 의한 규정입니다. 처우규정은 서울시당의 사무처 성원들의 처우를 규정함과 동시에 노동관계법상 취업규칙에 준하는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2015년 2월의 서울시당 운영위가 뭐였는지 떠올려 보니 6기 1차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요즘 말이 많은 '김상철'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 재임했던 6기 서울시당 시작이어서 참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운영위원들께서 각 당협을 책임지시는 분들이고 워낙 말빨이 좋은 분들이셔서 뭔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참관하기로 했었던 기억도 나네요. 전 기수의 시당에서 사무처장으로 상근직을 했었고 오랫동안 당직자였던 당시 위원장에게 당선 후 생계문제에 대한 질문에 당시 후보였던 김상철 전 위원장이 기존에 받던 급여수준으로 받으며 상근위원장을 하겠다 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무튼 그날 6기 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예산 설명할 때 급여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회의자료에도 '상근위원장1'이라고 기재된 만큼 그것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되었다고 당시 운영위원들과 사무처, 임원들도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잖아요.


"김상철이 잘못했네요. 그날 회의결과에 자기 급여가 얼만지 안 써서요."


그 시점에서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그에 대한 인지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근위원장이라는 표현을 보고도 그냥 넘어간 16명의 운영위원들이 잘못했네요.


제가 8차, 2015년 당대회 이후니까 7월쯤 운영위부터 당협위원장으로 시당운영위의 성원이었는데요, 제가 규정덕후라서 이런저런 규정을 시당 사무처에 요청해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운영위 회의떄 얘기 안 하고 따로 사무처에 규정 달라고 한 제가 잘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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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된 규정까지도 찾아보셨네요. 저는 미처 못 봐서요. 당시든 이후든 운영위원들도 찾아보기 힘들었겠네요. 워낙 뭐가 많아서. 안 찾아본 운영위원들은 전부 잘못했네요. '상근하던 사람이 선출직이 되었고 동일한 혹은 이상의 업무를 책임지고 집행한다'라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만든 운영위원들이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정말 나쁘네요. 나름 노동운동 하는 동네에 있는데 이렇게 나쁜 사측이 있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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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규정덕후라서 이런거 되게 중요시하고 따지는거 좋아하는데요. 규정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네요. 정말로 문제입니다. 규정을 제/개정할 운영위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나쁩니다. 당규를 어긴건 아니지만 시당 규약을 어겼네요. 정말 나쁩니다. 맙소사, 그런데도 시당 운영위원들이랑 대의원들이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했다고요? 정말정말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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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가 다행이도 16년과 17년에 모두 서울시당 대의원이라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16년 대대 당시 2인만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2인으로는 예결위 의사결정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결위원장과 1인의 예결위원, 그리고 중앙당 예결위원중 1인의 배석하에 작성된 감사보고(안)이 대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네요.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저는 서울시당 운영위원 및 대의원으로서 예결산 자료를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당연히 다른 운영위원들과 대의원들도 꼼꼼히 보시리라 생각하구요. 예결산위원회를 대의원대회에서 뽑으니 믿긴 하죠. 증빙들 확인하고 장부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보고하라고 예결위원을 뽑으니까요.


어쨋든 16년 회계감사는 승인된 적 없으니 18년 대대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올라오더니 17년 회계감사 보고서 안에서 뜬금없이 16년 사항을 지적하더라구요. 16년 감사보고서는 승인된 적도 없는데요. 분리해서 하시라 하니 안들으셔서 저같은 일개 대의원이 뭘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 16년 서울시당 정기대대 당시 대의원들은 무턱대고 예결위를 믿었으며 회계내용도 잘 안 봐서 직무를 유기했네요. 참으로 나쁩니다. 반성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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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덕분에 여러가지 규정과 회의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것저것 알게 됬네요. 결론은 저를 포함한 6기의 서울시당 운영위원/대의원들이 죄다 직무를 유기하고 위원장이 운영위와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횡령하는 것을 방조했네요. 이야. 제가 이렇게 나쁜놈일줄이야. 당장 당기위에 가야겠습니다. 제소좀 해 주세요.


참으로 훌륭하신 중앙예결위원들께서 뭔가 공지도 내시고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소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얘기해도 안 들으시는 모양이어서요. 잘못했으면 당기위에 가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 셀프제소 했다 셀프제소라고 각하된 사례도 있으니 제가 제 죄를 알아도 셀프제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슬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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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나요? 알았으면 저를 제소하세요. 서울시당 강서구당원협의회 박예준입니다. 꼭 제소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아이구이런 2018.08.09 14:16

    1. 말씀하신 것 처럼,
    - 김상철 전 위원장이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
    - 예결위에서 사무처 규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운영위원, 대의원이 사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한 접근입니다. 시당의 위원장인 대표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공유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 대의원이 사측이고, 김상철 전 위원장이 노측인 것 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철 전 위원장은 규정을 운영위원, 대의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운영위원, 대의원들이 운영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규정’이 있는지 알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3. 대표자가 선출해준 구성원의 대의원, 운영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할 것을 개정하지 않고, 절차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한 것이고, 그것을 예결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4. 정경진 전국위원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주장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5. 잘 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하면 된다고 봅니다.


    6. 마지막으로 개정되지 않은 문서들이 공개되고 그러한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의아하기는 합니다. 

  • Alexpark 2018.08.09 16:16
    우와! 진짜 나쁜사람들이네요! 꼭 당기위원회에 제소해 주세요!

    저는 단순히 규정을 몰랐던 대의원이 아니라 규정을 알아야 했고 알고 있던 시당 운영위원인데 저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나쁜 사람이니 꼭 같이 제소해주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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