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장흥배 비상근 정책위원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임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 파일은 개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합니다.
180604_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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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용중에 산입범위에 대한 예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기 상여금 25% => 39만원, 수당 7% =>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국회 보도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766,050원), 2020년 1만원 적용(2,090,000원)을 예상치로 하고
2019년 : 정기 상여금 25% => 44만원, 수당 7% => 12만원 초과분 산입
2020년 : 정기 상여금 20% => 42만원, 수당 5% => 10만원 초과분 산입
이런식으로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임금 인상에 비해 얼마의 삭감이 발생하는지
예시를 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