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2013.05.31 19:41

최저임금 논의 관련 2

조회 수 6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녕하세요 정책위원회 홍원푭니다.

최저임금 관련해 올렸던 글에 대해 댓글이 있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 드립니다.


0.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를 답니다.


- 제가 아는 한, 최저임금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란 없습니다. 

- 최저임금 10,000원 요구안은 저임금 문제에 대해 대중들에게 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 5,910원 요구안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최저임금 산정 시 사용 통계

- 최저임금 수준 논의 시 사용되는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가 맞습니다.
- 사업체노동력조사은 2008년 이후 상용직 5인 이상에서 상용직 1인 이상, 2011년 이후 상용직 1인 이상에서 종사자 1인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왔고, 그래서 5인 이상 통계와 1인 이상 통계를 함께 제공합니다.
- 이 중 최저임금 수준 논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 통계입니다.


2. 평균임금 문제

- 지적하신 것처럼 통계에 따라 평균임금은 다르게 나옵니다.
- 일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를 사용해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45.8%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 재계 역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노동자 중위임금의 48.2%라고 주장합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1인 이상 임금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행정, 국제기관/외국기관 등이 제외되어 있어 평균임금이 낮게 추정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 평균임금은 사용 통계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률과 임금격차에 따라서도 가변성을 갖습니다.

- 그럼에도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통계값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통계를 사용할 것인가, 기준 대비 몇%로 할 것인가 등은 모두 노사간 역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최저임금 수준 논란과 관련해 정책브리핑으로 제출했던 자료를 첨부합니다.


3. 1인 노동자 평균 생계비 통계 관련


- 최저임금 요구안 관련하여 생계비 통계를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 글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과 한국노총이 매해 발표하는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인용하신 분이 계십니다.

- 우선, 두 통계 모두 조세와 4대보험을 생계비 지출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제시될 때 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통계는 이론생계비 추정치입니다. 실질 소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하다고 포함시킨 품목의 소비물가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노총이 소속조합의 임금협상 근거를 위해 만든 것으로 최소생계비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합니다. 95년 이전에는 측정치에 1.2를 곱하는 가중치를 두다가, 95년 이후에는 최소생계비에 추가지출을 더하는 방식으로 표준생계비를 산정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4. 최저임금 5910원 결정 과정에 대해


-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 결정에 있어 당 내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은 없습니다.

- 아래 제가 쓴 글에서 '당내외 의견 수렴과 후보 및 당 활동가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2012년 총선 공약 작성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201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은 당이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 연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당은 2012년 총선 공약 내용과 동일한 기준이어서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 또한 최저임금연대회의 내에서도 최저임금 요구안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반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 당기위 제소 문제에 대해


- 당기위 제소가 성립하는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제재가 뒤따를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

-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하지만, 그러한 당내 절차 없이 당의 입장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이 아닌 당 조직이 당의 공적 입장과 다른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당론 위배 문제가 아니라 당 조직 규율의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4837
76852 토끼꼬모리와 지네(작성중) secret 양상렬 2011.09.21 0
76851 쟈넷님께 secret 뿔이 2011.11.28 0
76850 위저씹일씨 왜그러고 사나 secret 빡꾸똥꾸 2012.05.04 0
76849 이봉화 부대표 후보 님의 당선을 반대합니다 (작성 중) secret 무울 2013.01.25 0
76848 예전 지도부에서도 인사를 철회를 한 적이 있었나요?? secret 이도 2015.09.25 0
76847 관리자 분만 봐주세요. ^^ secret utsavo 2010.07.23 1
76846 test secret 놀터지귀 2011.10.19 1
76845 긴급협조요청!! ㅠ.ㅠ secret ㈜大統領™ 2012.04.25 2
76844 탈당신청합니다. secret 담대 2015.07.19 2
76843 공인인증서 문의요 secret 푸른샘 2016.05.03 2
76842 홈페이지 담당자님께.. 1 secret 찰리 2010.06.23 3
76841 토끼뿔 추천인 명단 secret 황두영 2011.03.25 3
76840 게시판 관리자님께 1 secret 희망아범 2011.08.25 3
76839 "용산참사 해결 촉구" 용산범대위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secret 무지랭이 2009.10.26 4
76838 토끼뿔님 추천인 명단 secret 일요 2011.03.25 4
76837 참나.. 관리자 보세요. secret KK 2011.11.29 4
76836 탈당처리 부탁드립니다. 1 secret 이재준 2020.08.26 4
76835 토끼뿔님 추천 명단 secret 배진교 2011.03.25 5
76834 사회당계란 무엇인가 secret 대구에서 2016.07.26 7
76833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의 제3장 제14호 1항 4,5에 의거 임시조치 3 secret 걍. 2016.09.13 7
76832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의 제3장 제14호 1항 4,5에 의거 임시조치 4 secret 걍. 2016.09.13 10
76831 [방송끝] 11시부터, "멍멍이 라디오" 첫 방송 1 secret 클라시커 2010.01.30 11
76830 당규 제 14조 1항 3,4호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secret 보도자료 2013.09.13 12
76829 당규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합니다. secret 걍. 2015.09.13 12
76828 당규 제 14조 1항 3,4호에 의거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1 secret 보도자료 2013.09.13 16
76827 "제12호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 운영 규정"의 제3장 제14호 1항 4,5에 의거 임시조치 1 secret 걍. 2016.09.13 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