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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이론이 아닌 생존과 아픔을 이야기 했으면 한다.)
도봉박홍기, 2008-08-31 18:51:05 (코멘트: 0개, 조회수: 0번)

성명] 혈세 580억 낭비한 '주류여성계만의 리그' 성매매특별법 3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빈민인 성노동자들은 오늘도 성특법을 근거로 한 강력한 단속으로 집창촌에서 안마 등 음성분야를 오가며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활을 건 전쟁 중인데, 주류여성계는 이른바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물쓰듯 하며 '그들만의 리그'에 도취돼 있다.

지난 성특법 시행 1년과 2년이 그랬듯이 오늘도 주류여성계의 자평은 여전히 지난 시기와 같은 복사판이다. 3년을 맞는 이들의 자평을 점검해 보자.

주류여성계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 강력한 단속으로 성특법을 '강제'했다는 결과론에 불과하다. 법망에 걸린 대다수 사람들은 벌금형을 받거나 존스쿨이란 곳에 가서 주류여성계로부터 진부한 성교육(?)을 받는 것을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한다.

주류여성계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법 시행의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개념 자체가 틀렸기에 이런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 유엔총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와 베이징 행동강령은 '강제적인 성매매'에 한해 피해여성이란 논리를 제공한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는 '자발적인 성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강제적 성적 인신매매'를 모든 성거래에 일반화하려는 주류여성계의 입장은 국제사회에서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주류여성계는 2003년에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상담소나 쉼터가 36곳에 불과했는데 2007년 9월 현재 전국 95곳에 달한다고 성과를 애써 과시한다.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내용이다. 지금 상담소와 쉼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우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다는 예산이 현재까지 무려 580여억원이나 투입됐다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 일과 관련한 주류여성계 인사들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 서울의 한 집결지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자립지지공동체 대표가 회계부정 및 횡령혐의로 고발된 사례나 성남시의 한 사회복지회 부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서 시설장이 목적 외 자금유용 혐의로 내부 고발을 당한 사례는 이들의 부패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를 잘 말해준다.
애매한 자격증과 단순한 '학력 올리기'는 빈곤한 성노동자의 현실적 삶과 거리가 한참 멀다.

성특법 시행 3년을 맞는 주류여성계 인사들의 관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도 노래방이나 안마시술소 등에서의 성매매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덮여 드러나지 않았다.. 뒤에서는 즐기고 겉으로는 아닌 척 했던 성매매의 현실이 법의 제정으로 드러난 것이 성과"라고.
과연 그런가. 안마 같은 다양한 음성부문(해외송출을 포함하여)의 비대 현상은 성특법 시행 이후 풍선효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집창촌 성노동자들을 집중 공격한 성특법의 부작용이 음성부문으로 급격히 전이돼 전국이 사창화의 길을 걷게 됐음에도 조 소장은 이같은 음성부문의 문제 표출이 법 제정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앞뒤가 뒤바뀐 논리도 이 정도면 가히 점입가경이다.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김선옥 대표는 "성구매자가 없어지면 포주도, 피해를 입는 여성도 없을 것.. 법 제정은 소극적인 방법이다. 남성들이 성을 구매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성인들에게 있어 "성구매자가 없어지면"이란 전제가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현실에서 결혼제도와 연애를 통한 성관계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 김 대표는 자신의 직무가 '청소녀'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을 향해 마치 '청소녀'를 대하듯 훈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김 대표는 미성년자인 '청소녀'들만 교육해야지 '성인'들에게 월권하면 안 된다. 성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상호합의에 의해 향유할 권리가 있다.

우리사회는 절대빈곤층 인구가 716만에 달하며 1,700만 명이 집도 절도 없이 셋방살이를 전전할 정도로 빈부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자살률(2005년 기준 26.1명)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 지독하게 고단한 경제적 환경이 기층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짓누르고 있는지 말해준다.

이런 시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을 자활시킨다며 주류여성계가 낭비한 혈세 580억원은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다. 만약 이 예산을 지하셋방에 사는 기층민들에게 1,000만원씩 나눠 준다면 5,800명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다. 또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도와도 크게 도울 수 있는 돈이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류여성계가 성특법에 기대어 누리려는 얍삽한 기회주의적 작태를 포기하는 것이 여성주의 본래의 휴머니즘 성격을 되살려 자신과 이 땅의 국민들 모두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류여성계가 마치 사회복지를 빌미로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갈취하다 들통난 여늬 사기꾼들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인정할만한 '강제적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대폭 손질해서 주류여성계가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참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류여성계'라는 용어는 성특법으로 정치적 이득을 누리고 있는 권력형 상층부 여성계(예컨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를 의미하며, 이들은 민성노련 성노동자운동과 연대하고 있는 '진보적인 여성계' 등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2007. 9. 22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이제 진보적 여성계와 정치적 이득처 주류 여성계와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이들에 인권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그들속에서 그들에
비참하고 오갈데 없는 심정을 어루 만지고 들어야 돼지않을까 돼지도 않은 외국물과 특정대학에 독식과 오만과 아집은 인권의식이 아닐것이다. 이들에 말로 이들에 뜻대로이들을 양심적으로 지지하는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 아닐까" 내 소신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 아나키 물개 1.00.00 00:00
    성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을 법으로 막는 것 또한,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성이 사유화될 수 밖에 없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자본주의의 첨병이 된 현실. 아픈 현실이다. 그 현실이 성 또한 불평등 하게 만들었으니. 자고로, 동물이나 인간이나 먹고 싸고 자는 것에는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싸움이 않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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