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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직 출신 변호사와 공모한 현직 판사, 검사는 없는가?

by 대변인실 posted Jun 09, 2016 Views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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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직 출신 변호사와 공모한 현직 판사, 검사는 없는가?
- 전관예우 변호사 구속이면 예우해준 현관도 구속, 수사해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다. 홍만표 변호사는 특수통검사였고 이명박 정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팀에 있었던 자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혐의 등이었다. 당사자들이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걸 보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이라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는 처지를 인정한 듯하다.

인베스트컴퍼니 대표는 100억 원의 투자사기사건을 저질렀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가 3천여 명, 피해액 1300억 원에 달하는 이숨 투자사기사건의 주모자이기도 하다. 인베스트컴퍼니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돌려막기 한 사기사건이 추가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누군가가 풀어준 것이다. 사기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이고 수임료 50억 원을 받아 챙겼다.

정운호 네이처퍼블릭 대표 등 2명의 상습도박사건 역시 수임료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정과 홍만표 변호사 각각 이 사건 고액 수임료를 받은 이유로 구속됐다. 일반 변호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의 수임료는 법조브로커와 관련된 전관예우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를 교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시도하기 위한 불법청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투자사기사건 피해자 즉, 개미투자자라 불리는 노동자 서민들의 투자금을 전관예우변호사 수임료로 이전시킨 것이다. 사기를 넘어 노동자 서민의 재산을 탈취한 파렴치 행위이다. 노동자 서민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를 갈취한 사기꾼들이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로 공여한 것이다.

검찰이 최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땐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고 한다. 증거를 은닉, 인멸, 폐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법의 정의와 형평성은커녕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실은 더 고착화될 뿐이다. 생계형 범죄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노동자, 농민, 장애인들에게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현미경처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면서 돈의 노예가 된 부패한 사법권력은 이처럼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은 핵심을 피해 나가고 있다. 최유정, 홍만표의 구속사유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혐의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그런가?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위해 2016년 1월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거 대검 중수부 격)이 5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한 것은 대우조선회계부정 압수수색이나 네이처 퍼블릭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같은 내용이다. 당연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냄새가 난다.

피의자가 전관인 변호사에게 이처럼 엄청난 고액수임료를 줄 때는 현관인 검찰과 법원에 청탁해 달라는 뇌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은 ‘뇌물공여죄’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죄를 적용해야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은 ‘피의자-변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변호사-현직예우 판∙검사’로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세력 즉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법조브로커를 밝혀내는 일이다. 배후에는 힘 있는 정치권력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모자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더 이상 증거인멸이 이뤄지기 전에 말이다. 당신들이 노동자를 구속시킬 때 즐겨 쓰는 말이지 않는가?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29 또는 130 또는 131 또는 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당장 수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장판사까지 지낸 최유정의 증거인멸 사례를 보면 현직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그리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검찰이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가 즉각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국민기소주의’에 입각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 검찰은 최유정, 홍만표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죄를 추가해 기소하라!
- 청와대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법조계 전체 브로커와 내부공모자 수사를 지시하라!
-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실시하라!
- 국회는 ‘국민기소주의’ 입법에 나서라!
- 노동시민단체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16년 6월 9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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