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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성기업의 복직 노동자 2차 해고 무효! 판결

by 대변인실 posted Jul 22, 2016 Views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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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성기업의 복직 노동자 2차 해고 무효! 판결
- 회사의 노조파괴 목적 노동자 해고는 불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항상 해고의 위협에 처해 있다.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해고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을 약탈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가 일반화되었다.

유성기업은 2011년 3월 ~7월,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주간 2교대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노동자 27명을 징계해고 했다. 그러나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5월 전원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측 징계위원들만 모여 2013년 10월, 쟁의기간 중 복직자 중 11명을 2차 해고했다. 이는 단체협약 중 ‘쟁의기간 중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는 규정(신분보장)’을 위반한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본의 착취와 탄압으로 목숨을 빼앗긴 한광호 열사의 영정을 껴안고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처절한 거리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는 경찰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원청인 현대차 자본을 보호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압하고 있다.

이번 대전고법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해고당했던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과 연대해 온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피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터무니없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심 판결에만 안도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 반(운)동적 판결을 내려온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대법원 판결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2차 해고를 자행한 자본가들이 3차 해고를 못 할 리 없다. 현장은 해고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간 계급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본의 착취와 수탈이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에 위협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해고는 반복된다. 해고에 저항할 수 없는 노동자는 노예와 다름없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해고 무효판결을 축하한다!

2016.7.22.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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