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대주주 정몽준씨는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 파괴를 묵인하는가?

by 대변인실 posted Aug 10, 2016 Views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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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주주 정몽준씨는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 파괴를 묵인하는가?
- 조선산업 불황기 구조조정 틈 타 위장폐업 등으로 노조조합원 해고

오랫동안 현대중공업회장과 울산 동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이다. 전체 주식의 10.15%인 77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은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자본주의 대한민국 주주총회에서는 자본가 한 사람이 777만표까지도 행사한다. 그들 세계에서 모든 권력은 주식(돈)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주주총회 성원은 ‘총주주수’가 아니라 ‘총주식수’이다.

정몽준씨가 지난 10년간 받은 배당금만도 3,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여전히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착취당하는 것도 모자라 지속적인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인 노조를 만들었지만 교섭을 회피하고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2015년에만도 현대중공업 정규직 1,200명, 하청업체 노동자 7,000명이 공장을 떠났다. 올해도 조선업 불경기를 빌미로 구조조정(명예퇴직)이라는 미명하에 3,000명을 정리해고 하려 한다.

2003년 8월 현대중공업하청지회(노조)가 설립됐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는 1995년 무쟁의로 임단협을 타결했고, 2004년 2월 14일 하청지회 박일수열사가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다, 노동법을 지켜라"며 분신한 사건에 대한 반노동자적 행위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업체폐업을 통해 노조파괴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일삼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도 병행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하청지회에 대한 탄압은 계속됐다. 2016년 4월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25개 하청업체 중 4개 업체가 노조탈퇴, 5개 업체가 폐업을 결정했다. 폐업한 업체는 하청지회 노조간부가 소속한 업체이다. 폐업과 동시에 다른 업체가 들어서면서 조합원들만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결국 노동자 해고와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재벌공화국의 원청-하청관계에서 진행되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어느 곳이나 판박이 매뉴얼이다.

산업은행이 주채권단으로 실질적인 공기업이었던 대우해양조선은 낙하산 경영진과 분식회계 등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 주주들은 호황기에 두둑하게 고배당을 챙겼다. 그런데 조선산업에 불경기가 불어 닥치자 구조조정을 내세우며 노동자를 대거 정리해고 하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 기회를 틈타 비열하게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

호경기에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높은 연봉과 주식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상시적인 산재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노동자들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다. 요즈음처럼 30⃑도가 넘는 폭염에서의 철판용접은 50~60도의 열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에어자켓을 착용한다 하더라도 감내하기 힘든 노동조건이다. 그런데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위장폐업을 통해 노조를 파괴하고 조합원들만 선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실질적 경영주이자 대주주인 정몽준씨는 이런 노조파괴행위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가?

- 현대중공업은 비정규직 하청지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현대중공업은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라!
-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노동자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불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하라!
- 정몽준씨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라!

(2016.8.10.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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