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주 35시간 상한법 제정과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해야

by 대변인실 posted Aug 30, 2016 Views 186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83002.png


[논평]
주 35시간 상한법 제정과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해야
- 금속노사의 목표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 의견접근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금속산업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2016년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25일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600원(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한 법정 시급 6470원),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평균에 가까운 1800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한다. 이는 주 35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113시간으로 OECD평균 1788시간보다 347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3일 더 일한다. 실제노동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노사합의로 주 12시간 연장노동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연장노동에 대한 요구는 커진다. 형식적으로 주5일 근무라는 명분하에 노동부는 ‘휴일(토, 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다. 거기다가 26개 특례업종(약 550만명) 은 12시간 초과연장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52주 중, 3주 정도 휴가를 가정하고 연 49주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1960시간이다. 거기다 12시간 연장노동을 가정하면 2538시간이다. 토, 일요일 중 하루라도 더 일하면 2940시간이다. 거기다 특례업종의 경우 12시간을 더 일하면 최대 3528시간이다. 실제 주야간 맞교대 경비노동자,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3000시간 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럽노동자의 2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법정노동시간은 주48시간, 주44시간, 주 40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민주노총이 주도한 ‘주5일근무제’ 투쟁으로 주 40시간 법제화를 앞당겼다. 그러나 실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기본급을 산정하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장시간노동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둘째는 주40시간에도 불구하고 초과노동을 위한 추가조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속노사가 연간 1800시간 목표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주 35시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실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1800시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통해 주35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명시해야 한다.

노동당은 <2016년 정책공약집>에서 주35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해 정규직 일자리 235만개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13총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 법 제정과 함께 주35시간 상한제를 법제화 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속노사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목표 의견접근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고용불안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 모두가 일하고, 함께 일하며, 적게 일하는 공동체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소외, 피로 그리고 산재가 없는 인간다운 노동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16.8.30.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