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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쳐 갔을까?

by 대변인실 posted Sep 08, 2016 Views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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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쳐 갔을까?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가 동결한 기획재정부 장관 규탄

오늘(8월 9일) 세종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으로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쳐가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서 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한 것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동결한 것이다. 활동보조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봉급은 인상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차별받는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

활동지원수가는 활동보조인, 장애인이용자, 중개기관 모두의 문제이다. 낮은 활동지원수가는 활동보조인은 만성적 저임금을, 중개기관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조건에 처하게 만든다. 이제까지 낮은 수가도 문제였는데 기획재정부가 수가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도무지 복지나 장애인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수구자본언론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이 사상 초유로 400조원이 넘는데다가 복지비율이 30%가 넘어 포풀리즘예산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하다니! 벼룩의 간을 내먹을 심사인가? 기획재정부는 아이돌보미서비스 비용이 시간당 일반돌봄은 6500원, 종합돌봄은 8450원인데 비해 장애인활동보조 수가는 9000원으로 높기 때문에 수가를 동결했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근로기준법 공부부터 시켜야 할 일이다. 아이돌보미서비스 비용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에는 시급, 각종 수당, 퇴직금, 지원기관의 4대 보험 중 사업자 분담금,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예산담당 공무원은 ‘활동보조인에게 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주느냐, 근로자성을 제거하면 수가를 높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답변을 했다는데 공무원에게는 왜 정부예산을 투입해 평생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가? 특히 활동보조인 노조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고 불구하고 ‘근로자성 제거’라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데 이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른 셈이다.

그렇다면 2015년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한다고 한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거짓이었단 말밖에 안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가 외주계약을 맺은 사업이며, 활동보조인은 그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인데 자신들의 지침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5년 활동보조인의 평균임금은 98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95만원으로 명목임금조차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수가가 동결된다면 현장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연봉이 2억 원이고, 장관 연봉은 1억 2천만 원인데 국민이 낸 국가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단 말인가? 총예산도 늘고 공무원임금도 오르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한다는 게 제정신인가?

오늘 관련단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동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장애인예산 담당자를 즉각 징계하고 사죄’할 것과 ‘최저임금 위반 조장하는 수가동결 철회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동결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하라!

(2016.9.8.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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