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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답하라

- ‘노동자의 책이진영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부쳐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과 북한 관련 서적들을 소지, 배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이진영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4/11) 오후 열린 항소심에서 이진영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책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온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다. 이진영 대표는 작년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7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7개월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1심에 이은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공안 검찰은 기소될 이유가 없는 이진영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심 무죄 선고에도 항소를 제기했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안 통치를 위한 도구로 악용돼 온 대표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마저 무용지물이 된다.

 

구시대적 공안 탄압 도구이자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지난 110UN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은 이번 이진영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4.11.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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