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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대한민국 검찰은 여전히 적폐다

-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부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26일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지난 21일 대표이사 하라노 타케시 등 13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해고 노동자들이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아사히글라스는 현재 일본 3대 재벌로 초거대 기업인 미쓰비시의 자회사이다. 미쓰비시는 1940년에 가미카제 특공대가 이용했던 제로센 전투기를 제작하고 전함 야마토, 무사시, 항공모함, 어뢰 등 일본 해ㆍ공군의 주력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등 사실상 최대 군수 기업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은 일본 내 미쓰비시 공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 기업 1493곳을 조사해 발표한 299개 중 하나에 포함된 전범 기업이다. 현재의 구미 아사히 글라스는 1974년 5월 한국유리공업(주)이 설립한 뒤 대우그룹을 거쳐 1999년 12월 일본 아사히글라스에 경영권이 인수되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2004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아사히글라스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미로 유치했다. 이때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아사히글라스에 땅 34만㎡ 50년간 무상임대, 국세 5년 면제, 지방세 15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이러한 특혜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연평균 매출 1조, 연평균 당기순이익 800억, 사내보유금 7200억을 달성했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은 9년간 최저임금만 받았으며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에게 최장 3주간 빨간 징벌 조끼를 입고 작업해야 하는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격조차 대우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측의 부당함에 맞서 구미지역 공단 중 최초로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 7월 21일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사측을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그러나 2년여 동안 사측에 대한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청의 수사요청은 검찰의 지휘권에 막혀 진행되지 못했다. 반면에 그동안 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는 투쟁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이로 인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8월 검찰에 송치되고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청의 시정지시도 무시하는 사측의 행태에 더해 검찰의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로 긴 세월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짓밟았다.

“우리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략)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한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검찰은 대통령이 예고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분명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 지휘원, 공소 제기권, 공소 유지권을 사실상 독점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면서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돼 사실상 검찰만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소독점의 상황 속에, 이번 사건처럼 대기업과 결탁한 검찰이 경제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대한민국 검찰은 여전히 적폐 세력이다.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적폐 검찰을 개혁하라. 그것이 취임 100일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2017년 12월 27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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