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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 직원 아닌가?

-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못 한다며 제시한 근거는 날조

 

어제(12/2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가삼성위원회로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대담한 행보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노동당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혹시 삼성에서 파견한 직원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한다.

 

삼성 이건회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여론의 지탄을 받자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물러서는 기색이었다. 더구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전날인 20일에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권고한 마당이었다. 그런데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 위원장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근거는 날조에 가깝다. 그는대법원 판례와 금융위의 유권 해석상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타인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비실명계좌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대법원 판례(1998.8.21. 선고 98 12027)는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비실명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는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 판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거래가 금융실명법상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차명 거래라는 것을 더 이상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이다.

 

금융위 유권해석이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비실명 거래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미 반박된 사실이다. 1999년 발행된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거래라는 점을 금융위가 만든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가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비실명 거래로 규정한 실제 사례를 최종보고서에 기재해 놓기도 하였다.

 

최 위원장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금융위 유권해석은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거래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비실명 거래로 실명전환 의무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근거이다. 공인이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오히려 자신의 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정도로 대담하고 뻔뻔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물질적 이해관계. 노동당이 최 위원장을 삼성이 파견한 직원이 아닌지 의심하는 이유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혁신 계획을 농락했다.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최 위원장과 금융위에 취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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