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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13:22

[성명] 박근혜를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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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를 체포하라!
- 직무를 유기하는 검찰도 공범이다


재벌과 부패정치권력이 결합한 구조적 모순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폭발하고 있다. ‘최순실’로 표현된 부패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다. 그 정점에 박근혜가 있다. 전 국민의 95%가 박근혜에게 등을 돌렸다. 지난 11월 12일 100만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을 사칭하며 경찰병력을 사병으로 삼은 채 청와대에 숨어 있다. 그의 아버지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듯이 쿠데타에 버금가는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박근혜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박근혜는 자기 입으로 최대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박근혜가 11월 15~16일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서면조사인지 대면조사인지를 놓고 설왕설래했다. 박근혜 변호인도 선임했다. 그런데 박근혜 변호인은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는 내란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를 한 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②항에 의거 95% 국민들이 박근혜로부터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인사행위는 물론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더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은 박근혜 자신이다. 따라서 관련 의혹이 모두 정리되기 위해서는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향해 의혹을 부인하거나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변호인은 지금 당장 조사받을 수 없는 이유로 기본의혹 정리, 법리 검토,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범죄자인 박근혜가 서면조사 운운하는 것은 분노한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이다. 주범인 박근혜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 이는 박근혜가 청와대에 앉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검찰이 이를 용인하면 주범에 관한 내용은 공란으로 남겨 두거나 형식적 서면조사만으로 공범들만 기소하는 꼴이 될 것이다.  당연히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역시 직무유기 또는 범죄행위에 부역하거나 공모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당은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거부하라. 검찰은 지체 없이 박근혜와 우병우 등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구속하라!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검찰이 박근혜 체포에 나설 것 같지 않다. 만약 검찰이 계속하여 박근혜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00만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지만, 여전히 박근혜는 퇴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노동당은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인식한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 박근혜를 체포하고 퇴진시키는 직접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2016.11.15.수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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