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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K는 외주화 중단하고 위험작업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 이윤 위해 노동자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재벌


9월 27일 낮 12시 의정부에서 35세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신주 위에서 위험한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손에는 감전흔까지 발견됐다. 고인은 SK 재벌-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정부 홈 고객센터(하청: ㈜ 하나넷)-도급기사(개인사업자, 개통업무)로 일했다. 사다리 구조의 맨 밑바닥에서 위험에 내몰려 착취당하며 일하다 억울하게 죽어갔다.


다단계 사다리 착취 구조

9월 23일 회사는 기사들에게 “당일 처리 못 한 기사들은 퇴근 전에 미처리 사유에 대해 시시콜콜 답변해줘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사유는 애초에 자르겠다”고 압박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린 당일 아침 조회시간에 “일이 많이 밀려 있다, 다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카톡방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은 기간 실수 없이 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쓰라, 마음 내려놓지 말고 긴장해서 작업 바란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갑-을-병-정-‘무’에 해당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가 규정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고인의 죽음은 직접적으로는 노동권이 박탈된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과 실적압박이지만 구조적으로 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단계 착취구조가 낳은 살인행위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매일, 시시때때로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일 수 있는가? 지난 10월 5일 남부지방에 태풍 ‘차바’가 몰아친 상황에서도 울산홈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작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노동자로 부려먹으면서 안정된 고용과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자본의 착취구조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


죽음의 외주화

사고 직후인 9월 30일 SK 비정규직 지부는 외주업체 지표관리와 상대평가 통한 실적 압박의 중단과 사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관련 사례의 전수 조사, 악천후와 위험한 작업의 강요 중단과 현장기사의 작업중지권 보장, 홈 고객센터 하청업체들에 대한 지침 마련, 홈 고객센터 하청업체들에게 남발되고 있는 개인 도급(위장도급) 근절대책 마련(도급비율 : 현장기사 35%, 개통기사 52%), 원청-센터장협의회-노동조합 TF팀을 구성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7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지난 10월 7일 노동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특별근로감독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고,  10월 12일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당은 SK 재벌의 다단계 착취구조와 죽음의 외주화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의 SK브로드밴드 노동자 추락사에 따른 대책과 요구>

1. 대 원청요구

o SK브로드밴드는 건강 수수료 임금체계를 폐지하라!
o SK브로드밴드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폐지하라!
o SK브로드밴드는 지표와 실적 압박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라!
o SK브로드밴드는 홈 고객센터에 통신 고소작업차를 지급하라!
o SK브로드밴드는 홈 고객센터에 안전관리, 교육을 감독하라!

2. 대 정부 요구

o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o 특별근로감독과 정확한 수사를 실시하라!

3. 대 국회 요구

o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o 케이블방송·통신업의 공적 책무를 법제화하라!
o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법제화하라!


(2016.10.12.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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