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제조업 불법파견과 메탄올 중독사고

by 대변인실 posted Oct 13, 2016 View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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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조업 불법파견과 메탄올 중독사고
- 실명 상태에 빠진 노동자 치료와 생활대책 마련하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은 술의 주성분인 에틸알코올(에탄올)과 달리 무색의 휘발성, 가연성, 유독성 액체이다. 금년 초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 3차 협력업체에서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천 소재 덕용ENG에서 2015년 1월부터 3주간 불법파견으로 일한 노동자(29세)와 인천 소재 BK테크에서 2015년 9월부터 4개월간 역시 불법파견으로 일한 또 다른 노동자(35세)이다.


20, 30대 노동자가 실명당한 사고

앞의 노동자는 오른쪽 눈이 완전 실명됐고 왼쪽 눈도 10% 정도 실루엣(silhouette, 그림자 윤곽)만 보이는 정도이다. 다른 노동자는 두 눈 모두 실루엣만 확인할 정도라고 한다. 노동자가 불법파견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실명 또는 실명 직전에 이르렀는데 파견회사와 사용회사는 연락 두절이다.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각각 31년, 25년 동안 평소의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향후 치료비와 생활비 문제 역시 심각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항이 규정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는 조항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역시 파견금지 대상이다.


피해자 전수조사 통해 치료와 생활대책 마련해야

노동부는 올 초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집단 실명 사고가 발생하자 메탄올 취급 사업장은 1만2153곳 중 취약사업장 3천10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뒤 추가 환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BK테크는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추가피해자를 노동부에 알리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더 많은 피해 노동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제조업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악해 파견업을 확대하려 한다.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파견회사와 불법파견사용회사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메탄올 피해노동자 전수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실명했거나 실명 직전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와 생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추가 피해자에 대해 조속히 산재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2016.10.13.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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