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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석명절 전에 체불임금 해결하라!
- 일본의 10배인 1조원에 달해

노동부발표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한 노동자가 21만 4052명이라고 한다. 임금체불액은 9471억 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했다. 2015년 대비 체불 노동자수 12%, 임금체불액 11% 급증으로 악화됐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조 3438억원의 임금체불을 넘어설 전망이라 한다.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3배인 일본의 2014년 임금체불액은 1440억 원이었다. 단순 비교로도 10배인데 규모를 감안하면 30배에 달한다. 금년 추석 평균 상차림 비용은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가구당 27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임금체불액이면 350만 가구가 추석 상을 차릴 수 있는 돈이다. 임금을 체불당하고 고향도 가지 못한 채 서러움과 분노에 빠져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추석명절 한가위와 같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노동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추석연휴 직전인 9월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전국의 1천여 근로감독관이 최소 3개 사업장을 점검하는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불한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180만개 사업장의 0.17%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현재 악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는 사업주 저리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지급키로 했다. 융자나 대부, 일정한 한도 내 체당금 지급 역시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비일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임금이 없이는 사회적으로 노동력 재생산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는 정의는 매우 합당하다.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도 문제이지만 중소영세사업주들의 상당수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무위로 돌리는 극단적 노동착취이자 노동자의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헌법 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관련해 볼 때 노동자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38조(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①항에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쉽게 체불 즉 ‘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사회문제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다른 생산수단과 같이 단순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저급한 자본의 논리가 횡행해서는 안 된다. 흉악범죄 수배포스터는 길거리에 붙지만 악덕,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용주의 얼굴이 공개된 것을 보기는 어렵다. 이런 사용주의 경우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이후에도 사업허가를 영구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원청인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나 결재 지연으로 인한 중소영세사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청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들은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 그리고 주주배당을 챙기면서 하청 기업주나 노동자들에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이다. 법원 역시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쉽게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에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업회생 신청의 경우에도 기업주의 금융과 재산 흐름을 잘 파악하여 돈을 빼돌린 뒤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기업회생은 허락하면서 노동자들의 가정회생은커녕 파괴와 파멸로 몰아넣는 임금체불이 독버섯처럼 늘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6.9.6.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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