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082501.png


[논평]
회사가 떼먹은 최저임금 달라는데 안 줘도 된다는 법원판결
- 노동자는 임금 떼일 때 인정한 ‘신의’를 지켜야 하니까?

경북 경주에 있는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고정적으로 받은 급여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금을 합쳐 월 임금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고정급여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는데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채 월급을 지급했다.

2010년 이전까지 회사는 하루 7시간 20분 기준으로 월 44만 5천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했다. 고정급여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자 기준 노동시간을 3시간 20분으로 줄였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지만 회사 내 다수노조와의 합의로 편법 시행했다.

회사 내 복수노조인 소수노조가 만들어지면서 2010.7~2012.11 기간 동안 미지급한 최저임금1억 2천 여 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 대구고등법원은 “종전 협약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청구를 추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의를 가지게 됐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신의에 반해 위 차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먼저 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7시간 20분에서 3시간 20분으로 줄였다는 것 자체가 편법을 넘어 불법행위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버젓이 기준시간을 4시간이나 줄인 것이다. 그렇다고 택시노동자들이 하루 7시간 20분만 일하는 게 아니다. 1일 2교대의 경우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데 이는 법정노동시간 하루 8시간보다 4시간이나 더 일한다.

혹여 컨베이어 벨트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벨트 속도를 2배 이상 높여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여 가능하더라도 불량생산이나 산재 위험 때문에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택시노동자가 하루 3시간 20분을 일하고서 사납금을 채우려면 지금 속도보다 2배 이상 달려야 하는데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1심 결정을 뒤집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 우리사회에 법이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벌어지는 법조인들의 막장 일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내에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판결문은 ‘간주근로시간’을 말하고 있는 데 실제 노동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통상적으로 일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소정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데 7시간 20분 일했지만 3시간 20분만 일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법적인 임금약탈을 위한 편법이다.

그리고 종전 회사 내 다수노조가 협약을 통해 ‘간주근로시간’을 전제로 (떼인) 최저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의’를 가지게 됐는데 소수노조가 생겨 떼인 최저임금을 달라는 것은 ‘정당한 신의(신의칙)’를 위반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한다. 가히 적반하장식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설령 다수노조 시절에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2심 판결은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신의를 저버리고 떼인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부당하다고 한다.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빼앗길 때는 가만히(동의) 있다가 왜 지금 와서 강도를 처벌하거나 돈을 찾아달라고 하느냐는 식이다.

자본의 노동착취구조는 현실적으로 노사간의 힘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해야 할 정부나, 분쟁 발생 시 판결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의’나 ‘신의’ 같은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그 알량한 법조문에 근거해서라도 판결한다면 이 따위 판결문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나 정의가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2016.8.25.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여성위원회 논평]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Date2016.08.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주 35시간 상한법 제정과 개별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해야

    Date2016.08.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법질서를 유린한 노동부 행정지침

    Date2016.08.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재소자 인권이 국민인권의 척도다!

    Date2016.08.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주류업체 금복주, 창사 이후 60년 동안 여성노동자들이 결혼만 하면 퇴사를 강요해왔다.

    Date2016.08.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김무성 새누리당의 전 대표의 공개사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Date2016.08.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야구르트 판매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Date2016.08.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회사가 떼먹은 최저임금 달라는데 안 줘도 된다는 법원판결

    Date2016.08.2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주민세 100% 인상 철회하라!

    Date2016.08.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우리은행 졸속 민영화 시도 우려한다!

    Date2016.08.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진보대통합정당건설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Date2016.08.2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사드 제3후보지는 없다, 한국의 MD체계 편입 반대한다!

    Date2016.08.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이와쿠니 국제데이 행동을 지지하고 함께 합니다!

    Date2016.08.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검찰과 경찰은 경총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Date2016.08.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노동자는 ‘더불어’ 함께 할 대상이 아닌 정당

    Date2016.08.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하이디스 노동자 정리해고는 불법부당하다! 

    Date2016.08.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논평] 8.15 광복 71주년, 아직 미완성의 해방

    Date2016.08.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열사들의 뜻을 따라 투쟁해 오신 부모님들

    Date2016.08.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경제 중범죄자 이재현 CJ그룹회장의 특별사면을 취소하라!

    Date2016.08.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대주주 정몽준씨는 현대중공업의 하청노조 파괴를 묵인하는가?

    Date2016.08.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