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 재소자 인권이 국민인권의 척도다!

by 대변인실 posted Aug 29, 2016 Views 17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829.png


[논평]
재소자 인권이 국민인권의 척도다!
- 심각한 과밀문제 해소하고 가석방을 늘려야

지난 8월 19일, 20일 부산교도소에서 연이어 재소자가 사망했다. 한 사람은 조사수용방(규율위반실)에 수용된 지 2일만에 고열증세로, 또 한 사람은 9일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2011년부터 매년 27~30여명의 재소자들이 사망했고, 2016년 8월까지 25명이 사망했다. 100년만의 폭염이 몰아친 날씨에 선풍기도 없이 7.6㎡의 좁은 공간에 3명이 수용되고 하루 3번 지급되는 물만으로 지병이 있는 사람이 더위를 이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법무는 이번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고, 유가족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의뢰했다.

부상이나 질병이 심각한 재소자를 치료방이나 의료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에 방치하거나 조사수용방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내부 치료가 어렵다면 외부병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벌총수들은 조금만 아파도 치료명분으로 외부의 최고 병원으로 옮기고 아예 그 곳에 머무르게 한다. 최근에는 사면까지 시켜주었다.

재소자들의 과밀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11월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53,123명인데 전년 대비 3000명이 증가했다. 2012년 45,488명, 2013년 47,924명, 2014년 50,128명, 2015년 54,3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평균면적(3.4㎡) 기준으로 1만명을 초과하고 있다. 수용밀도는 117%이다. 부산교도소는 120%에 달한다. 2011년 재소자들이 좁고 낡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재소자 폭행사건은 2008년 2874건에서 2013년 3576건으로 24.4% 증가했다. 하루 평균 10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수용환경은 재소자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환경이엇던 2009년 영등포교도소 시절 징벌건수는 274건이었지만 현대식 시설인 남부교도소로 이전한 2011년에는 8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재소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도관 1명당 재소자수도 2012년 2.94명, 2013년 3.22명, 2014년 3.38명, 2015년 3.5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일 2.1명, 영국 2.7명, 일본 3.3명에 비해 많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을 제외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교도소를 새로 짓거나 재소자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교도소를 늘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불구속 재판과 가석방을 늘리는 게 방법이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형기의 3분의 1이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행이나 흉악범을 제외하고 보호관찰제를 전제로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영국 50%, 독일 25%, 미국의 경우 형기의 20%가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번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 지낸다는 것은 어떤 형벌보다 무서운 형벌이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혼거방의 높은 수용밀도를 지적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번 사망사건처럼 징벌방에 수용될 경우 열악한 조건 특히 질병이 있는 재소자에 대한치료나 보호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재소자인권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죄를 짓고 갇혀 있는 재소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일반 국민 누구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 인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불구속 재판과 가석방 제도를 늘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내부 치료방이나 의료시설 개선 그리고 외부 병원 연계 치료 확대 등을 통해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6.8.29.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Articles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