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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질서를 유린한 노동부 행정지침
- 고용율 70% 공약지킨다며 정규직 노동자 해고시키고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려는 꼼수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경제대국)’공약과 유사한 ‘474(4% 성장, 70% 고용율, 국민소득 4만불)’공약을 내세웠다. 2014~16년 3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그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2만 8천 달러대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7천 달러대로 주저앉았다. 3만 달러도 어렵게 됐다.

정부는 4% 성장을 위해 부동산경기부양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했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제는 가계부채의 원인을 주택담보대출로 보고 주택공급 물량 제한과 집단대출 규제정책을 들고 나왔다. 여하튼 4% 성장도 물 건너갔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여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3천개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성, 청년의 고용률은 하락했고 노후 생계불안으로 장년층들이 비정규직 단시간일자리로 내몰렸고 나쁜 일자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3-2014년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자 81.5%의 근속기간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인 2년에도 못 미쳤다. 10명 중‘시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년이 지나면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474’경제 중 고용율 70%가 난망해 보이자 정부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2014~15년, 2년 동안 1,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노조는 ‘가짜정상화’라 부름)를 내세워 성과연봉제, 저성과 퇴출제, 임금피크제,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국회를 통한 노동법개악과 노동부 행정지침이라는 강압적 수단까지 동원했다. 2016년 현대자동차 임단협에서 보듯이 제조업 사업장까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의 내린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의결했다. 시행령도 행정규칙도 아닌 그저 ‘지침’이라는 것이다.

헌법과 노동법은 물론이고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조차 짓밟으면서 내린 박근혜 정권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철퇴를 맞은 것이다. 정규직를 쫓아낸 뒤 저임금, 단시간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을 늘려 전체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인사지침’은 업무능력결여와 근무성적부진을 이유로 정리해고보다 더 쉬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했고, ‘취업규칙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화하여 상위법과 단체협약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조치였다.

그 동안 해고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밖에 없었다. 징계 해고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요건, 절차 등이 분명해야 했다. 그러나 노동부 2대 지침을 통해 매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자유해고’제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상대평가의 결과 반드시 하위 순위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2대 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각 사업장에서 밀어붙인 불법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등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 해고시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는 치졸한 꼼수를 버려야 한다.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안 지켜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

(2016.8.30.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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