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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숫자놀음을 중단하라!
- 최저임금 1만원 저지 위해 총공세 펴는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1주일 앞둔 6월 23일 경총 부회장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막기 위해 모든 수치를 동원해 총공세를 펼쳤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을 뒷받침하고 거제시 건의로 출발했던 업종별 차등을 제기하였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최저임금 노동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2000년부터 16년 동안 연평균 8.6% 인상되어 연평균 물가상승률 2.6%의 3.3배, 전산업 명목 임금상승률 5%의 1.7배에 달한다. 업종별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동일최저임금 적용과 연봉 4천만 원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미국보다 높다? 다른 나라와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항목과 통계가 필요하다. 단순비교로 우위를 가릴 수 없다. 임금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20위, 임금 중윗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1위 등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25위로 미국과 일본보다 낮다.

사실 한·미·일 3개국 모두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주에 따라 최고 15달러까지 인상됐으며 대선 예비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쟁점화되었다. 일본 역시 그동안 시급 1,000엔을 요구했고 2016년에는 시급 1,500엔을 요구하고 있다.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지출을 보면, 집세 55만 원, 통신비 10만 원, 제세공과금 30만 원, 보험료 17만 원, 대출이자 23만 원 만 해도 156만 원에 달한다. 주 40시간 기준, 시급 1만 원(월급 209만 원)은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요구다. 현행 시급 6,030원(주 40시간, 월 126만 원)은 2014년 단신노동자 실제 생계비의 81%에 불과하다. 4~7분위 2인 가구의 월 가계지출은 220만 원, 3인 가구는 330만 원이다.

2014년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565만 명 중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155만 개 업소로 27.4%에 불과하다. 영세·중소기업 전체를 말하는 것은 과대포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72.5%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에는 변동이 없다고 답했다. 물론 이윤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지난 16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8.6%를 강조하는 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평균 6%로 지난 16년간의 전산업 명복 임금상승률 6%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상률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기본(base)이 너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효과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거제시가 조선업종 등의 경제불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지급해야 할 하한선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한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200만여 명에 달한. 따라서 경총이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은 시급 6030 동결도 모자라 삭감의 의미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불법소지를 없애려는 의도다. 이미 노동부는 각 지자체에 ‘임금 구성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회피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연봉 4000만 원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낮은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 경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숫자놀음을 중단하라!
-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경총은 업종별 차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기도를 중단하라!
- 최저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 국회는 즉각 최저임금 1만원법을 상정하고 심의하라!

* 참고자료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최저임금 1만원을”, 2016.4.9

2016.6.25.토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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