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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국책연구기관 노동자들

어제(7.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인상률 0.75% 삭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과학의 날인 지난 4월 21일 대덕넷과 중앙일보가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77.2%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관료들에 의해 예속화, 행정기관화 되었으며, 연구활동의 기획, 평가, 예산배분에 대한 규제와 권한을 쥐고 현장 연구자들을 하인 다루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정부는 65세였던 정년을 60~61세로 단축했다. 그러나 채용되는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박사급 - 학위과정이 길어서 - 이어서 근무기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 짧다.

2015년 정부는 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였다. 의사와 교원은 전문직종으로 분류해 임금피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공공연구노조는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공공기관 중 가장 늦게까지 버티었다. 그러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작년 10월 이후 합의하면 임금의 1/4을, 12월 이후 합의하면 1/2을 삭감하겠다고 했고, 청와대가 다그치자 11월 중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상비의 10%를 삼감하고 특정연구기관을 문 닫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시한인 10월을 넘겼다는 이유로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에 대해 2016년 총인건비 중임금인상률 0.75%를 삭감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깎아버린 것이다. 이는 입법권 침해이며 법률위반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년간 정부정책을 강요하기 위해 인건비 동결이나 삭감을 무기로 사용하였다. 행정지침을 통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무력화시켰다. 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어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을 줄이고 해고하는 사용자 독재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이 삭감된 연구기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인단을 구성하였다. 노동당은 올바른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연구현장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연구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정부 출연기관에 가한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을 철회하라!
- 정부는 국회가 예결산위원회를 통해 배정한 예산권(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을 남용한 데 대해 사과하라!
- 국회는 행정부의 불법 부당한 연구기관 통제와 간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실질적인 사용자인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는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강제 도입하기 위한 인건비 동결지침을 철회하라!
- 연구기관장들은 정부의 부당한 행정지침을 수동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자리를 걸고 노조와 함께 연구원을 지키는 데 나서라!

2016.7.6.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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