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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규 고용을 비정규직으로만 계산하는 정부
- 12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 임금피크제는 ‘총 노동비용’을 낮출 뿐 ‘총 고용량’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12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평가”를 통해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청년 신규채용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청년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며 밝힌 청년 신규채용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표에는 신규채용에 드는 “간접 노동비용(퇴직금, 복리후생비, 교육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로는 정규직 신규채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 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사실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정부가 발표한 “2년간 8,000명의 청년 신규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은 없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청년희망펀드”가 전부인데 기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임금 지원이 아닌 공모를 통한 프로젝트 사업 형식이라 실질적인 고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것처럼 임금피크제는 ‘총 노동비용’을 낮출 뿐 ‘총 고용량’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자본의 인건비 절감 효과만을 발휘하는 것이다. 고용 증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비용 절감 효과만 나타나는 임금피크제로 어떻게 8,000명의 신규채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일까? 정부가 발표한 “2년간 8,000명의 청년 신규채용” 계획이 단순히 과장된 것이거나 계산실수 일지 의심스럽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는 어쩌면 신규채용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계산했을지 모른다. 노동개악 통과에 목을 매고 “비상사태”를 운운하는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2015년 12월 22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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