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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복지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때다
-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지지하며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 방송에서 폭로된 “강아지 공장”이 논란이 되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등 여러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했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노동당도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을 지지하며 열악한 현장에서 고통 받는 동물들이 더는 방치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동물은 민법상의 물건으로, 소유자의 재산권의 객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그저 재물손괴에 해당할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이다.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동물등록을 통한 보호,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번식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부족하다. 또한,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낮고 소유권 유지 문제도 애매하다.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소유권 등의 제한과 상실청구’와 같은 규정을 두어 동물학대 현장에서 학대행위자와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격리조치 조항과 소유권의 상실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노동당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동물을 단지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삶의 주체’이자 법적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넘어 동물을 “지각적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의 변화와 적극적인 동물권 존중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물복지법으로 바꿔야 한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전시공연 동물, 축산 동물, 실험동물 그리고 야생 동물까지 포괄하는 법안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동물 복지 규정 강화 등 “보호”법이 아닌 “복지”법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0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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