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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성동 의원은 경포도립공원 해제관련 사촌동생의 땅 매입에 대해 해명하라!
- 권 의원의 법안 발의와 사촌동생의 땅 매입, ‘오비이락’인가?

20대 총선이 끝난 2016년 5월 29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릉)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개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권성동의원이 2015년 4월 대표 발의했고, 지난 4.13총선에서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개정 법안은 ‘시∙도지사/군수가 도립/군립공원의 지정해제를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폐지∙축소된 공원 면적 이상을 공원으로 재지정할 경우에는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먼저 이 법안대로라면 총량제에 입각해 다른 지역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도립/군립공원을 해제해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강릉의 경우 30년간 경포도립공원의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도시의 균형발전이 저해되어 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체지역에서 역시 새로운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7월 2일 자 <일요신문>은 “권성동 의원 사촌동생 ‘수상한 땅 거래’ 앞과 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포도립공원 해제’ 관련 법안 발의 뒤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모 지역건설사 대표가 해제지역인 강릉시 안현동 일대 땅을 대거 매입했는데 그 기간이 2015.7~2016.3 사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일요신문> 취재기자는 전화통화에서 권의원측은 “매입부지 사실을 몰랐고 과거에도 다른 건으로 의혹을 제기해 손해를 봤다”고 했고, 사촌동생이 대표로 있는 모 건설사 측은 “땅 주인이 경매직전 급매물로 내놓아 구입했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오이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권성동 의원이 작년 4월 법안을 발의한 뒤부터 올해 4월 총선 사이에 그의 친인척이 개정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이 해제되는 공원 내에 땅을 구입했다면 이를 우연한 일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과 친인척채용비리 등으로 시끄럽다. 양측이 언론을 통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지만, 만약 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사전정보교환이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국회에서 제∙개정 되는 법률안이 특정권력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히 국회의원 친인척의 부당한 이득을 얻는 데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법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입법권의 독립도 사라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런 관련성이 있었다면 국회의원의 직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올 법률안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장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정신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지 살피는 위치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2016.7.8.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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