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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이디스 노동자 정리해고는 불법부당하다!
- 자본이 ‘긴박하게’ 챙기는 이윤 말고 ‘경영상의 이유’가 뭔가?

2015년 3월 대만 이잉크사가 대주주인 경기도 이천 소재 하이디스테크놀로지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천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직 등 266명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79명은 정리해고 당했다. 같은 해 11월 역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시설관리직 15명을 2016년 1월에 정리해고 했다. 한 때 1700명이 일하던 공장이었다.

시설관리직 정리해고자들은 “회사가 매년 500억원의 기술특허료 수입이 예상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고, 해고회피노력과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지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근로기준법 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해고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24조 역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다. 1998년 도입된 ‘정리해고’제도가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거짓 이데올로기 공세 때문이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24조 정한 바대로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공장을 폐쇄했다고 했지만 당연히 시설관리 인원은 필요한 데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외주화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에 생산직 등 79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부장해고 구제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자본의 노동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는 해괴하다. 그 이유는 “공장폐쇄가 위장폐업이라는 점과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동자들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집에 강도가 들어 피해를 당했는데 강도가 행한 짓이라는 것을 집주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일군 공장과 기술은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려나갔고 기술먹튀로 이어졌다. 2002년 중국 BOE그룹에 1500억원에 매각됐지만 지분투자 명분으로 1424억원을 빼갔다. 2008년 대만 이잉크사에 재매각되면서 2015년까지 설비투자 416억원에 특허료는 3282억원을 챙겨갔다. 한국정부는 외자유치라는 명분에만 사로잡혀 투기자본의 불법과 먹튀행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 순간에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렸고 배재형 전 지회장은 목숨을 끊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1년이 넘도록 광화문 대만영사관 앞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 차례 대만원정투쟁도 다녀왔지만 지금은 대만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된 상태다. 자본은 ‘직장폐쇄’라는 명분으로 불법부당한 ‘자본파업’을 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한다. 김기덕 변호사는 직장폐쇄를 ‘노조파괴의 흉기’라고 했다. 정리해고로 노동자 살인행위이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6년 9월 24일 전국단위 최초 산별노조 중앙조직인 <전평>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 중 하나로 ‘공장폐쇄’ 철폐를 요구했다. 미군정 당시 일제 강점기보다 훨씬 더 공장가동률과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해방이후 노동자들의 공장자주관리 등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반민족친일분자들에게 공장을 불하해 주기 위한 조치였다.

70년이 지난 지금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의 파괴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하이디스의 경우 몇 명 남지도 않은 시설관리 노동자조차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하고 외주화 시키려 한다. 생산직 노동자 역시 노조도 해산하고 노예처럼 일했다면 직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 하이디스 대주주인 이잉크사는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공장을 재가동하라!
- 하이디스 대주주인 이잉크사는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 한국정부는 하이디스 자본의 불법을 조사하라!

(2016.8.16.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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