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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가 공공금융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엄중 조치 한다고?
-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내일(9월 22일)부터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에 맞서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화시킴으로써 경쟁 가속화, 임금삭감 나아가 저성과자 퇴출, 노조약화 등 1석 4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진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파업으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삼는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노조 규약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북한 핵을 둘러싼 남북 긴장과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이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알 수 없다. 자본 측은 또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볼모로 삼는 총파업’론을 꺼내 들고 ‘국민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퇴출제야말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공공기관과 그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등 고용위협과 임금삭감을 초래할 수 있는 성과중심주의 제도에 편입시키면 당연히 경쟁이 촉진된다. 외형적으로 실적이 나아질지 모른다. 그러나 공공성은 파괴된다. 필수공익사업은 경쟁과 효율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사기업과는 그 존재 의의가 다르다.

금융의 공공성이 파괴되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고 금융수탈과 먹튀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을 성과주의로 경영하면 수익과 성과를 우선하기 때문에 공공성은 파괴된다. 결국, 사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사기업(민영)화될 것이다. 다수 노동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소수 자본가의 이익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금융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흔들림 없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사자가 풀어야 할 과제를 노·정 교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며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강제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협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공공금융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노동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즉,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을 지지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활성 단층 지역인 경주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을 파업요구로 걸 것을 제안한다.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6.9.21.수,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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