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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절대농지 해제 시도 절대 반대한다!

- 농지전용과 투기적 목적의 토지 이용

 

지난 921일 열린 새누리당·정부 고위급 협의에서 단기적으로 쌀 가격 폭락을 막고, ·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절대농지 해제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식량 가격이 하락한다고 식량을 생산할 농지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하다니! 절대농지를 해제하면 상대농지가 되는데 이는 결국 공업, 상업, 주택용지로 전용되는 것을 허용한 결과가 된다. 농림부 장관이 난색을 표명했다고는 하나 박근혜 정부는 절대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 불어야 마땅하다. 가난에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PL480호 해외 식량 원조로 식량을 보충하던 시절이 한 세대밖에 안 되는데 요즈음처럼 먹을거리가 넘쳐나니 너무 흥에 겨워서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식량 자급도가 낮은 우리의 현실에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전 지구적 식량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지면적을 줄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쌀 자급률은 100%를 넘지만, 밀과 옥수수는 5% 이하, 보리와 콩은 20~30% 정도로 곡류의 총 자급률은 50% 수준이다. 2015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3kg에 불과하다. 그러나 육류 등을 포함하면 식량 자급도는 25% 수준이다. 식량의 75%를 수입해서 살아가는 나라에서 농지면적을 줄인다면 식량을 완전히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농지면적을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던 선조들은 수천 년 전부터 농지를 조성하여 식량을 생산해 왔다. 농지를 만드는 일 못지않게 농지를 보전하는 일 또 중요한 일이었다. 1972'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75년에 법률 개정을 통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했다. 1990'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모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과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상대농지)으로 구분했다.

 

개간과 간척을 통해 농지를 개발해 왔지만 타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가 면적이 더 커서 총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총경지면적은 1976223.8ha에서 30년 만인 2006년에는 약 20%, 43.8ha가 줄어든 180ha였고, 2015167.9ha9년 전에 비해 6.7% 감소했다. 농업보전지역 즉 절대농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데 절대농지를 해제한다면 농지면적은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현재 헌법 제9장 경제, 121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민이 아닌 자의 불법적 농지소유가 확대되었다. 도시인과 기업의 투기적 농지소유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근교의 농지 80~90%가량이 도시 거주 비농민 지주에 의하여 토지투기 목적으로 점유되었다고 할 정도다. 절대농지를 풀 경우 농민들도 땅값이 올라 매매를 용이하게 할 것이고 투기적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쌀이 남아도는 것은 쌀 생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빵이나 분식 그리고 육류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쌀의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보관비가 늘며,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대농지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단견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쌀 생산 대신 다른 곡물을 재배하거나 직불금을 더 늘려서라도 절대농지는 보전해야 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 그로 인한 식량의 무기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농지를 줄이려는 생각보다는 식량 자급도를 높이는 목표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GMO, 농약이나 약품 처리된 식량 등 친환경 식량과 거리가 먼 식량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할 것이다.

 

쌀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도 절대농지가 풀리면 전용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므로 농지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농지를 풀어 농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소득보전 직불금을 높이고 농업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농지가 갖는 생태적, 친환경적인 역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농촌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식량 확보를 위해 할 일은 식량 자급도와 경지면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쌀 공급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절대농지를 줄인다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수요공급원리를 들이대는 것은 허무맹랑한 일이다. 그 본질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미 불법적으로 소유한 도시근교 농지를 합법화해 주려는 의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절대농지 해제를 절대 반대한다.

 

(2016.9.24.,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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