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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심적 헌재 판결을 기대한다

- 양심적 병역 거부 2심 무죄 판결, 이제 사회복무제 도입할 때

 

지난 18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1심 무죄 판결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42, 20071,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최근 1년 새 9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무죄 논리 또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청주지법 이형걸 판사는 지난 811일 두 번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강조하면서 기본권 보장을 쉽게 외면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목적과 수단을 거꾸로 보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이제 세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사람의 92.5%가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은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입법 조처를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거듭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1,297명의 응답자 중 80.5%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대체복무제를 넘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많은 당원들이 병역 거부를 선언했고 지금도 한 명의 당원이 병역거부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당은 광주지법의 이번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폭력에 맞서고 평화를 외쳤던 사람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고 전쟁과 국가 폭력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헌재는 이들의 염원을 기억해야 한다. 양심적 헌재 판결을 기대한다.


2016. 10. 19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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