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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하청노조 파괴 주범이다

- 검찰의 현대차 하청노조 파괴 혐의기소에 부쳐

 

지난 1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차 법인과 현대차 구매본부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기업과 그 직원들이 하청업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다림의 세월이 너무 길었다.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기획과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노조 파괴 공작을 실행한 지 6년 만에 이루어진 늑장기소. 기나긴 기다림 속에 작년 3 17일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11건에 이르는 고소고발, 2번의 부당징계, 사용자 측 관리자들에 의한 폭행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그동안 현대차 원청과 유성기업 하청, 그리고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기획과 실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은 철저하게 기업의 편을 들었다. 6년의 투쟁 과정에서노조 파괴 공작의 여러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지난 3 4일 엄수된 한광호 열사의 영결식에 앞서 노동당은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조 파괴 주범 정몽구 회장에 대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었다.

 

이번 현대차 기소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그동안 사용자 위주로 법 집행을 하던 노동 사건 수사 관행을 버리고, 반노조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 파괴 공작의 주범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것이다.

 

검찰은 노조 파괴의 주범 정몽구를 반드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2017.5.25.,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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