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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2_비례대표제개헌안.png


[정책논평]

비례대표제 개헌안 환영한다

- 사표 없는 선거제도 도입이 국회의 의무

 

오늘(3/22)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가 있었다. 선거제도와 관련 개헌안 문구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로 정해졌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노동당은 이를 환영한다.

 

노동당은 자체 개헌안인 ‘BE RED’ 헌법을 통해 ‘1= 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명기한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비록 대통령 개헌안에 이 정도 수위의 문구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에 충실한 선거제도는 2가지 밖에 없다고 본다. 즉 지역구 없이 모든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전면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가 있더라도 의석수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한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약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는 점이다.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충실하다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갖는 불평등선거를 일정하게 완화할 뿐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집할 명분이 없다. 지역구 제도를 두더라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을 1:1로 가져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아니라 기득권과 정치 논리에 더 무게를 실어 이 비율을 2:1 정도로 제시해왔다. 이런 선거제도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조항에 부합하느냐 하는 위헌 시비를 부를 것이 뻔하다. 기왕에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만큼 정부 여당은 자기 논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정부안과 당론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당은 대통령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한 개헌 자문안에 대해 최선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실질화에 상당한 진전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발표하였다(http://www2.laborparty.kr/1748433 참조). 비례대표제 개헌안이 없었다면 이런 평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회에 전면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합의를 거듭 촉구한다. 이를 거부하는 정치 세력은 누구든 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18322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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